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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짓고도 해산·청산 안한 조합 189곳… 서울시 "6개월마다 관리"

  • 등록 2023.07.13 16: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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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후 해산 않고 이익금 지출 등 조합원 피해 커
반기별 해산 계획 의무 제출… 24일 조례 개정안 공포

 

서울시가 준공 등 정비사업이 끝났음에도 해산이나 청산하지 않고 운영 중인 정비사업 조합에 대한 관리에 들어간다. 해산을 지연하면서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는 등 조합원들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경우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오는 24일부터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반기별 조합 해산(청산) 계획 제출을 의무화해 운영실태를 관리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서울 시내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미해산 조합 52곳, 미청산 조합 137곳)에 이르는 것으로 시는 파악하고 있다.

 

그간 해산 및 청산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아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다 보니 해산(청산)이 지연돼도 처벌이나 규제를 할 수 없었다.

 

다만 조례 개정으로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의무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시는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운영 실태점검'을 진행, 적절하게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 및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정비사업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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