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 공사대금 체불 특별점검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18일부터 25일까지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지정하고 노임·자재·장비 등 공사 대금 체불과 지연지급을 중점 확인하는 '체불 예방 특별 점검반'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는 변호사·노무사·기술사 등 명예 '하도급호민관'과 시 감사위원회 소속 변호사 자격을 가진 하도급호민관 1명을 포함함 총 5명의 시 직원을 2개의 반으로 편성해 건설현장을 방문 점검한다.
점검반은 ▲'건설기계 대여 대금 현장별 보증서' 발급 실태 ▲'하도급 지킴이' 사용 실태 ▲'건설근로자 전자인력관리제' 운영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체불 예방 활동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분쟁 사항은 하도급호민관이 법률 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한다.
서울시는 하도급자의 권익 보호와 체불해소를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 중이며 최근 3년간 민원 559건을 접수해 체불금액 약 50억원을 해결했다.
하도급 법률상담센터도 설치해 하도급 관련 법률 상담을 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금까지 218차례 법률지원을 했다.
이해우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업체와 건설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