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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좌역 일대 용적률·높이제한 완화… 단독개발 '속도'

  • 등록 2023.09.20 10: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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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색로변 상업 지역 높이 제한 150m로 완화
16년째 멈춘 특별계획 구역 '단독개발' 허용
수색로2길 먹자골목, 건폐율 70%로 상향

 

경의중앙선 가좌역 100m 앞 '가재울 일대'가 공영주차장, 데이케어센터 등 생활기반시설과 신축 시설로 새롭게 태어날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가재울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가재울 재정비촉진지구(서대문구 남가좌동 104-11번지 일대) 공동주택 개발사업이 완료를 앞두고 있어 가좌역 일대 중심지를 조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이곳은 도시기본계획 상 지구중심지역으로 상업 및 준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저층 근린생활시설이 집중적으로 들어서 있다. 1980년 이전 건립된 건축물이 약 64%에 이를 정도로 노후화가 심해 정비가 시급하다.

 

이번 결정으로 수색로변 상업지역 높이 제한이 완화되고, 기존 블록단위 개발조건이 폐지돼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됐다. 신축 여건 개선을 위해 그간 획일적인 획지계획에 묶여 개발이 어려웠던 필지도 자율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동개발 규제를 최소화했다.

 

상업지역 높이제한은 100m에서 150m로 완화됐으며 블록단위 개발조건 폐지 및 800㎡ 이상 개발 시 허용용적률 630%~660%의 최대값을 부여토록 개선됐다.

 

16년째 사업이 멈춰있었던 특별계획구역(3BL,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지역 의사를 반영해 구역을 해제하고 단독 개발이 가능해졌다. 이곳에는 근린생활 기능을 비롯한 공영주차장·데이케어센터 등 지역에 필요한 생활기반시설을 적극 도입하게 된다.

 

나아가 수색로2길 먹자골목 일대는 필지 규모를 고려해 건폐율을 60%→70%로 상향하고, 주차장 확보기준도 완화해 노후 건축물 정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행자 중심의 가로경관 디자인 계획을 수립하여 골목길 활성화도 계획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가좌역 일대 역세권이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노후 여건 개선 및 각종 생활기반시설 건립으로 주민 생활이 보다 쾌적하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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