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도심 문화재 인근 개발 규제로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용적거래제(TDR)' 검토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내년 초에 '용적거래 실행 모델 개발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용역비 3억원을 반영했다.
TDR은 미국 뉴욕, 일본 도쿄 등에서 도입한 제도로 각종 규제로 못다 활용한 용적률을 고밀 개발을 원하는 다른 건물·지역에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바닥면적 비율을 뜻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월 일본 도쿄와 9월 미국 뉴욕에서 TDR 적용 사례를 직접 본 후 서울에 적합한 도입 방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TDR이 서울에 도입되면 종로구 탑골공원 일대 문화재규제지역이나 중구 남산 주변 고도제한지역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 규제가 유지되더라도 다 쓰지 못한 용적률을 팔아 건물 신축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다만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TDR이 도입되기까지 현실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동산등기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한데다가 용적률을 구매하고자 하는 강남, 용산 등의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집중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나 격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TDR 대상 지역, 가치 산정 방안 등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진 바 없다"면서도 "용역을 통해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고민해 보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