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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공사대금·임금체불 특별점검… 10곳 대상

2024.01.26 09:49:12

노무사·변호사로 구성된 '특별점검반' 투입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건설현장 찾아 점검
중대 위법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서울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공사 중 체불 취약 현장 등으로 선정된 10곳이다.

 

노무사, 변호사, 기술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하도급 호민관'과 서울시 직원이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공사 관련 대금 집행과 이행 실태, 근로계약서와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적정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과정에서 분쟁이 확인될 경우 경미한 사항은 하도급 호민관이 법률상담이나 조정을 통해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며 중대·위법 사항은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입찰 참가제한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시는 또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를 하도급 대금 체불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에 대한 현장 기동점검을 추가로 시행한다.

 

박재용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자치구가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노임·건설기계 대여 대금 등 각종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는 일이 없도록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체불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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