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신월3동이 관리지역 지정 고시로 정비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신월3동 173번지 일대가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최종 지정·고시됐다고 1일 밝혔다.
신월3동 173일대는 20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 있고, 공항소음 및 비행기 운항에 따른 고도제한 등 지역 내 타지역 대비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2022년 6월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부터 기반시설 확보 등 기본방향 수립을 위한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 상향(제1종→제2종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어린이공원 등 정비기반시설 신설 및 확충 ▲남부순환도로에서 모아타운 직접 진출입로 조성 계획 등을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과 통행·보행 여건을 대폭 개선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마을 중심에는 약 2200㎡ 규모의 어린이공원이 신설된다.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해 저층 주거지역 주민과 신월3동 시장 이용고객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 및 여가공간 확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양질의 주택 공급은 물론 주변 지역과 함께 쾌적한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시설 확충 등 모아타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