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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장미, 정비계획 변경 박차…"현 위치 고수" 상가 설득이 관건

  • 등록 2024.07.24 08: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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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통합기획을 추진 중인 송파구 잠실 장미 재건축 조합이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조합은 여러 협력업체를 꾸리며 심의 단축을 통한 빠른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상가 소유주들은 상가의 '현 위치 고수'를 주장하며 토지보상금에도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양측의 협상 성공 여부가 사업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 장미 재건축 조합(윤정녕 조합장)은 최근 대의원회의를 열어 ▲제1호(경관계획·심의 협력업체 선정) ▲제2호(공원설계 협력업체 선정) ▲제3호(석면 사전조사 협력업체 선정) ▲제4호(도로설계 협력업체 선정방법(안) 승인 ▲제5호(자문 변호사 계약 해지) ▲제6호(자문 변호사 수의계약 체결) 등의 안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조합은 이번 투표를 거쳐 경관계획 및 공원설계 업체로 ㈜디담, 석면 사전조사 업체로 ㈜대한환경분석기관을 선정했다. 또 기존의 자문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산하와 계약을 해지하고 법무법인 조운과 계약을 체결했다. 

 

잠실 장미는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라 ▲학교존치(잠동초·잠실중) ▲통경축 및 공공보행통로 설정 ▲사회기반시설(SOC) 생활가로변 배치 ▲공원3개소 분산배치 등을 서울시와 함께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서울시의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학교부지 존치와 잠실나루역 직선화는 확답을 받은 상태다. 조합은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변경(안)을 입안하고, 내년 상반기 통합심의를 진행한다는 목표다. 2025년 하반기엔 사업시행계획(안)을 수립하겠다는 청사진까지 제시했다.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을 고려해 도출한 신속통합기획(안)에 따르면, 아파트와 상가의 통합재건축을 권고하고 있다. 획지 구분없이 통합해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잠실장미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보낸 소식지에도 관련 내용이 기재돼 있다. 

 

다만, 부지 6,709평에 달하는 A·B종합상가 재건축협의체와 원만한 협의 없이는 통합재건축 자체가 불가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A·B종합상가 재건축협의회는 이달 17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서울시 신통기획(안) 거부 ▲조합설립무효확인 소송 제기 ▲공유물분할소송 제기 ▲세무법인 협력업체 계약 체결 등의 안건을 상정해 논의했다. 회의 이후 상가소유주들을 대상으로 한 조합원 설명회도 후속 절차로 진행됐다.

 

상가소유주들은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상, 상가 위치 변경을 두고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잠실 장미상가는 종합상가인 A,B동과 장미전철상가 C동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존치되는 A,B동과 달리 C동이 철길 근방의 유동인구가 적은 공간으로 배치되면서 불만이 큰 상황이다. 주변 상권이 수익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상가 소유자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특히 상가 뒤에 위치한 종교시설(잠실중앙교회)과 공공청사를 상가획지 앞으로 배치해 상가가 불필요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아울러 상가소유주들은 조합과의 협약서 작성 시, 아파트와 상가를 각각 독립정산하기로 했으나 이를 조합이 이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상가 측은 협약서 불이행 시, 소송을 통한 획지분할이나 토지·공유물 분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단 소송을 제기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중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현재 AB종합상가 재건축협의회는 상가 단독 재건축을 통한 주상복합 개발을 고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신통기획에 비해 분양 세대수를 늘릴 수 있어 수익이 보장되며, 온전히 재산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상가 측의 입장이다. 한편 서울시는 조합과 상가 측이 서로 팽팽히 맞서자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위기다.

 

상가협의회 관계자는 "서울시는 학교부지가 존치됨에 따라 일반상업지역으로의 종상향 검토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다"며 "다만 아파트-상가가 합의한다면 준주거지역으로의 종상향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열려있다는 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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