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수4구역이 지구단위계획(안) 재정비를 진행 중인 가운데, 공람에서 50층(150m)으로 명시된 높이제한 가이드라인이 사라지면서 초고층 아파트 현실화에 성큼 다가서는 모습이다. 특히 기존(안) 대비 기부채납 순부담률도 절반 가량 감소하면서 주민 부담 역시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성수4구역 재개발 조합(정영보 조합장)은 최근 지구단위계획(안) 및 정비계획(안) 변경을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단연 주민들 관심사는 '최고 높이'에 대한 변경사항이었다. 기존의 50층 이하(150m) 조건이 삭제됐다. 물론 정비계획(안) 상 높이는 서울 도시건축 창의·혁신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향후 건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기부채납 순부담률은 종전 약 31%에서 18%로 13%p 줄었다.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내야 할 주민들의 부담이 대폭 줄었음을 의미한다. 순부담률은 토지와 건축물 기부채납으로 구성된다. 토지 기부채납은 ▲도로 ▲공원 ▲녹지가 대상이다. 완충녹지는 인터체인지(IC)와 접한 부분 소음·먼지 차단을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다.
성수4구역은 건축물 기부채납의 경우, 공공청사와 수상문화시설을 짓게 된다. 수상문화시설은 성수1~4구역이 모두 짓기 때문에, 정비구역 면적 비율에 따라 설치비용을 분담한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212.98%) ▲허용용적률(224.63%) ▲상한용적률(291.23%) ▲법적상한용적률(299.90%)등으로 구성된다.
토지이용계획(안)을 살펴보면, 성수4구역은 자연녹지지역과 제2종일반(7층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이 혼재돼 있다. 구역면적은 89,828㎡로, 이중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은 59,070㎡다.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 세대는 총 1,584세대로 이 중 임대주택은 254세대로 나타났다. 재개발 시 15% 이상 의무적으로 지어야 할 임대주택은 232세대,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해 제공해야 할 국민주택 규모 주택은 22세대다.
한편, 이날 설명회 말미엔 건축물 높이와 줄어든 중대형 평형과 관련한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건축물 높이와 관련, A주민은 "성수4지구는 IC와 접해 차량 매연, 도로 분진, 소음 공해 문제가 심각하다"며 "주민 건강과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받기 위해선 레벨(높이)를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합원들의 중대형평형 선호도가 높은 만큼, 85㎡평형 비율을 기존의 20%에서 40%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곳곳에서 나왔다. B주민은 "이전 공람공고에선 85㎡이하가 분명 60% 비율로 기재됐다"며 "주민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평형 분배는 사유재산 침해가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이어 "작은 평수로만 80%를 배치하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라고 강조했다.
이에 성동구청 관계자는 "높이 문제는 주민의견을 반영해 건축위 심의를 거쳐 조정될 계획"이라고 답했다. 평형 문제에 대해선 "앞서 구청 직원이 유인물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대형평형의 비율을 20%→40% 잘못 표기해 오류가 발생했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다만 "의무비율의 경우, 서울시 전체가 도정법 적용을 받는 사안이라 평형 조정은 사실상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