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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2구역, 결국 입찰 무효화 …업계 "왜 HDC현산만 제재? 의문"

  • 등록 2024.07.30 17: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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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영2구역이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 모두 설계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 기존 입찰을 취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조합이 입찰무효화를 결정한 건 인허가청(서울시·용산구청)에서 설계지침 위반 이슈를 인지하고 있다는 부담감도 한몫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남영2구역은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직후부터 삼성물산의 대안설계(안)이 조합이 불허한 '중대한 변경사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논란으로 시끄러웠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남영2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 조합은 전날 대의원회를 열어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의 입찰을 무효화시켰다. 양사가 제출한 대안설계(안) 모두 입찰지침 위반이라는 게 집행부와 대의원들의 판단이다. 두 건설사 모두에게 잘못이 있으니 기존 입찰을 없던 일로 하고 재입찰을 진행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조합 측 설계업무를 맡고 있는 희림건축과 예시건 역시 설계지침 위반 소지가 있다고 자문했다.

 

남영2구역 입찰이 원점으로 회귀하게 된 배경으로는 삼성물산의 대안설계(일반상업지역 내 아파트 비율 상향 조정)가 중대한 변경에 해당한다는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다. 해당 이슈는 조합이 올해 4월 예정돼 있던 시공사 선정 입찰을 일방적으로 2개월 연장한 것과도 관련 있다. 당시 삼성물산이 입찰일정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고, 대안설계(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게 명목상의 이유로 알려진 바 있었다.

 

다만, 이에 앞서 용산구청은 일반상업지역 내에서 주거비율 상향과 관련,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완화사항으로 판단하며, 정비계획(안) 상 중대한 변경이라는 의견을 공문으로 조합에 회신했다. 용산구청에서 중대한 변경이라고 판단된다는 점을 사전에 명확히 알려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 조합은 해당 이슈를 검토해봐야 한다는 삼성물산의 요청을 받아들여 입찰일정을 2개월 뒤로 미뤘다.

 

당시 건설업계에선 삼성물산의 입찰 준비를 위한 시간 확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남영2구역 조합 입장에선 경쟁입찰을 유도해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한 목적이 반영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삼성물산의 대안설계(안) 위반 이슈에서 촉발된 과열 양상은 입찰 무효화라는 결과로 이어졌고, 향후 사업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더욱이, 입찰무효화 결정만 내려진 삼성물산과 달리, HDC현대산업개발은 재입찰 참여 불가와 입찰보증금 몰수까지 더해졌다. 조합은 HDC현대산업개발이 홍보지침을 어겼다고 판단해 재입찰 자격을 박탈했다. 삼성물산에도 개별 홍보지침 위반 내용이 여러 건 제기됐지만, 조합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위반사항은 조합원들에게 전화, 문자, SNS를 통해 홍보물(입찰제안 관련 내용)을 전달했다는 점이다.

 

업계에선 남영2구역 조합의 결정을 두고 사실상 삼성물산과의 수의계약 수순으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다. 설계 지침을 어긴 삼성물산에 대해선 별도 제재 조치가 없고, 입찰 무효화 결정을 내린 이후 오히려 조합원 전수조사를 통해 HDC현대산업개발의 개별 홍보지침 위반으로 논쟁 화두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HDC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선 불공정한 처사로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조합이 판단한 사항이라 특별히 할 말은 없다"며 "입찰보증금 몰수 관련해선 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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