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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장미, 49층vs69층 비교 검토…잠실중·잠동초 존치로 가닥

  • 등록 2024.08.30 06: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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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장미 재건축 조합이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 지으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고 있다. 잠실 장미는 잠실주공5단지와 지역 대장주 경쟁을 펼치고 있는 만큼, 조합은 최고층수(49층 or 69층)를 비롯해 건축물 배치, 주동 타입 등을 신중히 검토 중인 모습이다. 특히 상가·종교시설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사업비 절감을 이뤄 조합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 조합 측의 목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잠실 장미 재건축 조합(윤정녕 조합장)은 최근 조합원들에게 신속통합기획 사업현황에 대한 업무내용을 공유했다. 핵심 내용으로는 ▲학교존치 및 정비구역 제척 ▲잠실나루역 회전교차로 직선화 ▲공공보행로 및 통경축 설치 ▲아파트·상가 통합재건축 ▲한가람로 개설 및 차량 출입구 5개소 설치 ▲공원 3개소 분산배치 등이 꼽힌다. 

 

현재 서울시는 신통기획 맞춤 전략을 토대로 조합이 정비계획을 신속히 수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학교(잠실중·잠동초) 존치가 확정되면서 조합의 사업리스크 감소가 예상된다. 조합은 학교(잠실중·잠동초)가 존치됨에 따라 이전비용(약 900억원)과 금융비용(1,630억원)을 합친 총 2530억원의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즉 학교 이전으로 인한 공사 기간(약 18개월) 연장과 교육평가에 따른 사업 지연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이다. 

 

지역 일대 교통체계도 개편된다. 신통기획안에는 잠실주공5단지와 연결한 한가람로 개설계획이 포함돼 있는데 조합은 현금기부채납할 예정이고, 시는 도로설계와 시공을 맡아 시행한다. 잠실나루역 회전교차로의 경우, 동배치 유연성과 사업성을 확보하고 공원·SOC시설-주거시설의 단절을 막고자 직선화가 추진된다. 총 5개소의 차량 진출입 계획도 잡혀있다. 

 

주변 환경을 고려한 주동특화 단지로의 설계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대상지엔 4가지 유형별로 특화돼 주동 배치가 이뤄지게 된다. 유형별로 ▲한강변 특화(저층, 20층) ▲커뮤니티 특화(중층) ▲경관 특화(고층, 49층-69층) ▲생활가로변 특화(중층)로 배치된다. 단지 내 아파트들은 70%이상 한강조망권과 남향전망을 확보하며, 향후 협의를 통해 공공 전망대 1개소도 설치될 수 있다. 이외에도 공공보행통로와 개방형 커뮤니티시설 연계배치, 역세권 및 생활가로 활성화(Street Mall 예상), 녹지공원 80%의 열린 정원 조성 등이 계획돼 있다. 

 

조합은 해안 건축의 새로운 건축설계로 추가 세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획 중인 예상 세대수는 기존 4,800세대에서 다소 증가한 5,100세대 내외다. 조합은 상가 설문조사와 아파트 조합원 평형조사 등을 진행해 향후 구체적인 세대수를 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사비와 공사·심의기간, 공법 등을 고려해 아파트 높이와 주차대수(1.7대 예상) 등도 향후 변경될 수 있다. 

 

공원과 근린생활시설 연계 배치도 계획돼 있다. 조합이 법적 요건상 조성해야 하는 공원 크기는 15,300㎡이며 ▲잠실대교 남단교차로(6,250㎡) ▲잠동초 남측(3,164㎡) ▲잠실나루역 서측(5,320㎡)으로 공원 3곳을 분산배치한다.

 

아울러 조합은 ABC상가, 잠실중앙교회와 3차 협의를 진행 중인데,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확대와 인구 구조 변화 흐름에 맞춰 상가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해 미분양을 막고, 아파트를 원하는 상가조합원 니즈를 반영해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유연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이다. 교회 위치도 협의를 통해 결정하고, 만약 존치가 확정되면 교회 전면과 잠동초 후문을 연결하는 도로를 개설한다고 한다. 

 

한편 조합은 유치원 설치 여부를 두고 송파 교육지원청과의 협의도 이어나가고 있다. 교육청에서 조합에 제시한 유치원 설치기준은 부지 3,204㎡(연면적 2,140㎡) 규모다. 유치원 분양가격은 1,200억원인데, 적정면적으로 줄이면 분양가격이 320억원으로 나타난다. 다만 조합은 학령인구 감소와 타 재건축 사업지의 신설유치원 미분양 사례를 예시로 들며 설치교부기준이 과하다고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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