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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중앙, 구역지정 추진…조합원 프리미엄은 10% 추정

  • 등록 2024.08.30 21:2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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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가능중앙구역(가칭)이 본격적인 재개발 대열에 합류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의정부시 도시재생과는 최근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정비계획 결정과 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발표는 용역사인 유타엔지니어링이 맡아 진행됐다.

 

의정부 가능중앙구역의 구역면적은 92,508㎡로 이중 공동주택 획지 면적은 66,665㎡다. 나머지는 ▲도로(14,465㎡) ▲주차장(1,720㎡) ▲녹지(4,286㎡) ▲공원(3,323㎡) ▲공공청사(2,047㎡)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된다. 대상지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종상향 계획은 따로 없다. 법적상한용적률은 250%이며, 건폐율은 20%로 계획됐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따라 공원은 학교와 인근 종교시설과의 연계를 고려해 남쪽하단에 위치하게 된다. 공공청사는 기존 자리에 존치되며, 공용주차장이 인접할 계획이다. 철도와 맞닿아 있는 북쪽 상층부엔 완충녹지가 신설돼 주민들의 쾌적함을 도울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총 1,752세대로, ▲조합원(941세대) ▲일반분양(697세대) ▲임대주택(114세대) 등으로 구성된다. 경기도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의무비율(경기도고시 제2020-184호)은 전체 세대 수의 5% 이상이다. 서울 재개발의 경우,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15%다. 약 10% 적다. 가능중앙구역은 총 114세대 임대주택을 짓게 되며, 이중 85세대(전용면적 39㎡)는 의무 임대주택이다. 나머지 29세대(59㎡)는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해 지어야 할 국민주택규모 이하 임대주택이다. 

 

추정비례율은 100.23%로 예상됐다. 종전자산 추정액과 관련,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토지면적을 곱해 보정률(1.5)을 적용해 산정된다. 공동주택의 경우는 개별공동주택공시가격에 보정률(2.0)을 곱해 책정된다. 조합원분양가는 ▲39㎡(2.7억원) ▲59㎡(4.6억원) ▲74㎡(5.4억원) ▲84㎡(6억원) 등으로 산출됐다.

 

일반분양가는 ▲39㎡(3억원) ▲59㎡(5.1억원) ▲74㎡(6억원) ▲84㎡(6.7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일반 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평당 1,870만원으로 책정됐다. 주민들은 본인이 소유한 종전자산감정평가액에 추정비례율(100.23%)을 곱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개략적인 추정분담금을 알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선 다수 주민들이 질문을 쏟아내며 강한 재개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가능동 지역이 재개발 핵심 지역으로 손꼽히면서, 이주대책을 비롯해 세대수 추가 가능성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관계자는 이주대책과 관련, "법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조정할 수 있어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주하지 않도록 조정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세대수 증가 부분에 대해선 "층수가 더 높아지게 되면 피난 층이 필요해 공사비가 더 증가한다"며 "계획 세대수는 추진위원회 의견과 인근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세대 수 변동은 어느정도 가능하나, 추가로 세대수를 더 늘리는 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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