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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89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투기 원천차단"

  • 등록 2024.09.05 1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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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모아타운 대상지 89개소와 인근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골목길 지분을 잘게 쪼개 나눠 갖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4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허가받아야 하는 대상지는 모아타운 사업 구역 내 지목(地目)이 '도로'인 토지로 이 지역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 공고해 오는 1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허가받아야 하는 토지 면적은 허가구역 지정의 효용성을 고려해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6㎡·상업지역 15㎡ 초과)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모아타운 대상지 내 골목길을 기획부동산이 매수해 다수인에게 지분거래로 일괄 매각(일명 지분쪼개기)하는 등 개발이익을 노린 비정상적인 투기 행위가 발견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모아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9곳, 14필지에서 지분 쪼개기가 이뤄졌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시는 비슷한 수법이 인근 모아타운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다. 현재 서울에서 총 89곳이 추진 중이며, 중랑구가 14곳으로 대상지가 가장 많다. 강서구(9곳), 관악구(6곳) 순으로 모아타운 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조남준 도시공간본부장은 "노후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인 만큼 위법행위에 대한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투기가 확인되면 해당 필지는 사업구역에서 배제하고, 갭 투기 등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고발 등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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