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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공사비 물가상승 '200억' 대신 낼게…도곡개포 조건은

  • 등록 2024.09.20 06:3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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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도곡개포한신 시공사로 선정된 가운데, 조합원들에게 약속한 사업 제안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DL이앤씨는 입찰 이후 원자재값, 인건비와 관련된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을 200억원 한도 내에서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실착공 시까지 물가상승분을 건설사에서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대안설계 적용과 건축 트렌드 변화에 따른 공사비 인상도 없다는 점을 분명히 명시했다.

 

20일 정비업계 따르면 도곡개포한신 재건축 조합은 최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어 DL이앤씨를 선정했다. 프로젝트명 '아크로 도곡'을 앞세운 DL이앤씨가 경쟁사인 두산건설보다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표를 받아 입성하게 됐다. DL이앤씨는 원안설계의 경우 평당 공사비 919만원, 대안설계 시 평당 공사비 918만원을 제안했다. 해당 공사비에는 건축물 철거비용이 포함돼 있다.

 

DL이앤씨는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2024년 7월로 잡았다. 이 말은 즉슨, 물가상승(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현재 2달이 지났기에 벌써 2달치 물가상승분이 반영됐다. DL이앤씨는 2024년 7월을 시작점으로 준공시까지 물가상승분을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로 월할 적용하겠다고 제안했다. 다만 실착공일까지 공사비 물가상승분 중 200억 한도 내에서 건설사가 부담하겠다고 조건을 내걸었다.

 

최근 수주한 잠실우성4차를 비롯한 사업장에서는 제시하지 않았던 공사 조건이다. 공사비는 분양불로 받으며, 일반분양 수입분이 들어올 경우 가장 먼저 공사비부터 받는다. DL이앤씨는 제안한 내용으로 대안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 인상은 없다고 했지만, 인허가 협의 중 적용 불가에 따른 변경내용이 발생하거나 이로 인해 사업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가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했다.

 

DL이앤씨는 올해 상반기 우선협상권을 확보한 송파 삼환가락에서도 내부 검토 끝에 포기했다. 입찰제안서를 받아 수의계약(Private) 수순을 준비하던 조합 입장에선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비슷한 시기, 용산산호도 부족한 사업성을 명목상의 이유로 철수했다. 다만, 도곡개포한신에서 파격적인 조건(물가상승분 중 200억 회사 부담)을 내걸며 수주에 성공했고, 현재 오랜 기간 공을 들여온 한남5구역 시공권 확보도 노리고 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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