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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신림1구역, 사업시행인가 목전…분양신청·이주 준비 돌입

  • 등록 2024.09.12 07:5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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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뉴타운의 대장주인 신림1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승인을 위한 정기총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조합은 앞선 건축심의 과정이 1년간 지체됨에 따라, 분양신청과 이주 관리에 발빠르게 대응해 늦춰진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림1재정비촉진구역 조합(유병철 조합장)은 지난 5일 정기총회를 열어 ▲제1호(조합정관 변경) ▲제2호(예산 사용내역) ▲제3호(사업시행계획(안) 승인) ▲제4호(분양신청기간 및 통지 관련 승인) ▲제5호(설계용역 변경 계약 승인) ▲제6호(이주관리 업체 선정 및 계약) 등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신림1구역의 사업대행자인 한국토지신탁은 이날 조합원들에게 사업추진 경위를 보고하며, 1년의 시간이 소요된 건축심의 과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토신은 건축심의가 장기간 보류됐던 원인에 대해 "서울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간의 의견 조율 과정이 원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통기획팀·조합이 구상한 재개발 계획안(삼각형 랜드마크 별동 구성)을 두고 서울시 건축위가 '소셜믹스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 '랜드마크동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등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토신은 "지난해 12월 삼각형 골격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최종 협의가 완료됐다"면서 "다소 시간이 지연되긴 했으나, 신림2·3구역에 비해 2~3년 가량 빠른 속도"라고 조합원들을 안심시켰다.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시점까지 신림2·3구역은 각각 평균 92개월, 106개월이 소요됐다. 반면 신림1구역은 올해 11월 사업시행인가를 목표로 평균 60개월을 예상하고 있다.

 

금번 정기총회에서 의결된 정비사업비 예산(안)을 살펴보면 총 공사비는 1조5,660억원(평당공사비 680만원)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는 시공사 선정 당시 논의된 총 공사비 1조1,540억원(평당공사비 487만원)에 비해 약 4,120억원의 총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공사비 상승으로 인한 조합원들의 우려가 있어, 한국토지신탁은 향후 시공사(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와의 공사비 협상을 통해 공사비 지출을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통상 신탁 수수료는 총 매출액(임대를 제외한 조합원 분양가+일반분양가)의 약 1%~4%로 책정되는데, 현재 한국토지신탁의 신탁보수는 1.2%로 책정됐다.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신림1구역의 총 구역면적은 223,168㎡로, 이중 획지 면적은 174,451㎡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도로(22,507㎡) ▲하천(11,871㎡) ▲공원(12,560㎡) ▲공공청사(1,105㎡) ▲유치원(673㎡) 등의 정비기반시설로 분류된다. 이외 공동이용시설로는 문고, 보육시설, 경로당, 돌봄센터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예상되는 주택물량은 총 4,185세로 공공임대주택 수는 631세대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37㎡형 (530세대) ▲59㎡형 (912세대) ▲84㎡형 (1,997세대) ▲102㎡형 (387세대) ▲114㎡형 (337세대) ▲142㎡형 (22세대)로 분류된다. 임대주택의 경우 ▲37㎡형 (413세대) ▲59㎡형 (208세대) ▲84㎡형 (10세대)로 나뉜다. 대상지의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59%, 22%다.

 

주민이주대책과 관련한 계획안도 마련됐다. 대상지의 총 이주 가구수는 3,542세대로, 조합원 1,456세대와 세입자 2,086세대로 나뉜다.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3개월 이내 50%, 6개월 이내 30%, 9개월 이내 15% 순으로 이주를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총회에선 이주관리(수용재결, 명도업무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선거도 이뤄졌다. 평가결과표엔 ▲우인법무사 합동사무소 & ㈜선일도시정비 & 법무법인 센트로(기호1) ▲법부법인 을지(기호2) ▲기현법무사 합동사무소 & ㈜한진씨앤이 ㈜윤정법률사무소(기호3) ▲법무사법인 유일 & 법무법인 동아(기호4) 등 4곳이 이름을 올렸다. 

 

기호1번 우인법무사는 책임이주 완료기간을 12개월로 잡고, 용역비는 99억원으로 책정했다. 이주를 1개월 단축시 용역금액의 10% 지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호2번 기현법무사는 이주기간을 가장 빠른 10개월로 책정했고, 용역비도 65억원으로 산출했다. 1개월 이주 단축시, 5억원 성과급 지급을 약속 받았다.

 

이날 선거 결과, 다수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은 기호1번 우인법무사 합동사무소 & ㈜선일도시정비 & 법무법인 센트로가 이주관리 용역업체로 최종 선정돼 주민들의 이주절차를 돕게 됐다. 이로써 신림1구역 재개발 사업의 협력업체는 ▲한국토지신탁(사업대행) ▲GS건설-현대엔지니어링-DL이앤씨 컨소시엄(시공) ▲정일회계법인(회계) ▲센트로(법무법인) ▲유민건축사사무소(건축) ▲우인법무사 합동사무소(이주관리) 등으로 구성됐다.

 

 

한편 당일 총회는 재개발 사업에 대한 조합원들의 뜨거운 질의가 이어지면서 3시간30분 가량 진행됐다. 한 주민은 공사비 증가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기존과 달라진 커뮤니티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했다. 이를 두고 한토신의 신현태 차장은 "조식서비스, 스카이스파 등의 시설은 시공사들의 대안일 뿐, 인허가청에서 허락을 받아야하는 부분"이라며 "언급된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설치한다면 건축심의 자체가 다 바뀌어야 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드러냈다. 신 차장은 "관리처분 과정에서 커뮤니티 시설에 대한 일부 수정은 가능하다"면서도 "공간 부족 등의 여건상 일부 시설을 제외한 타 커뮤니티 시설은 설치가 쉽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하천뷰를 누릴 수 있는 로열동(110동·111동)에 임대주택이 포함된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를 두고 우민건축 관계자는 "서울시에선 단순히 조합원들에게 좋은 자리를 주고 임대세입자에게 나쁜 자리를 주는 걸 원치 않는다"며 "이에 대해선 조합원들이 어느정도 감내해야하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해당 로열동에 84㎡타입을 넣게되면 오히려 세대수·동수가 줄어든다"며 "다수 조합원들이 원하는 84㎡타입은 완급 조절 차원에서 고루 분포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짧은 이주 기간에 대한 우려, 주민 소통 부재에 따른 불편함(단체 소통방 미개설) 등에 따른 개선사안 등이 요구됐다. 조합 측은 협력업체들과 협업해 주민들의 해당 요청사안 등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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