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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1차·쌍용2차, 통합재건축 면면…희림·현대 등 계약해지 필요

  • 등록 2024.09.19 06: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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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우성1차(조합)와 우성쇼핑(상가), 대치쌍용2차(조합)가 통합 재건축을 선택했다.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받은 2개 조합이 1개 조합으로 합쳐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건 업계 처음 있는 일이다. 우성1차와 쌍용2차는 작년 10월 25일 '통합재건축합의서'를 체결했고, 정비구역 통합 및 정비계획 변경 작업을 진행할 도시계획업체(도시미래종합기술공사) 선정도 완료했다.

 

19일 정비업계 따르면 우성1차와 쌍용2차 재건축 조합은 작년 10월 통합재건축 합의서를 체결했다. 쌍용2차 조합이 해산한 뒤, 쌍용2차 조합원이 우성1차 조합에 편입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우성1차는 조합설립변경 인가를 받는 수순이다. 우성1차와 쌍용2차는 1개 조합으로 통합하더라도, 수익과 비용을 별도로 구분하는 '독립정산제'로 사업을 진행한다. 2개 단지는 각각 조합장과 부조합장 자리 하나씩을 맡게 된다.

 

쌍용2차 조합이 해산함에 따라, 협력업체들과의 관계도 모두 정산해야 한다. 쌍용2차 협력업체는 ▲정비업체(한국씨엠개발) ▲설계(희림건축) ▲시공(현대건설) 등이다. 존속되는 우성1차의 협력업체들은 모두 기존과 동일한 지위를 유지한다. 존속되는 조합(우성1차)의 정비업체와 설계사는 각각 동우씨앤디와 디에이그룹이다.

 

다만 통합되면서 사업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1㎡당 용역단가를 체결하는 정비업체와 설계업체의 경우 용역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씨엠과 희림이 들어오려면 입찰경쟁을 거쳐야 한다.

 

쌍용2차와 우성1차는 통합 조합이 설립되기 이전, 선정한 협력업체 계약 해지로 인한 책임은 각자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각 조합에서 책임지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엔, 통합 조합이 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독립정산제 원칙에 따라 각 조합의 사업부지별로 계산한다. 가령, 현대건설로부터 빌린 차입금 규모가 클 경우 이를 통합 조합이 승계할 수 있다.

 

향후 현대건설은 통합 조합에서 시행하는 입찰경쟁에 참여할 수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 2018년 쌍용2차 시공사로 선정됐다. 당시 대우건설과의 접전 끝에 근소한 표 차이로 시공사로 낙점됐다. 현대건설 입장에선 쌍용2차와 우성1차가 통합될 경우 구역면적이 훨씬 넓어지기 때문에 반기는 분위기다. 물론 향후 통합 조합에서 진행하는 시공사 선정에서 다시 한번 경쟁에 참여해야 하는 부담은 있다.

 

2개 조합 외에도, 우성1차 단지 내 위치한 우성쇼핑(상가)도 통합재건축에 합류한다.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상가)를 건설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재건축협약서의 핵심이다. 신축 상가를 짓지 않기 때문에, 상가 조합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상가 소유주들은 새로운 상가를 짓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종전의 상가 감정평가금액이 분양주택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0.1을 곱한 가액보다 클 경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상가 땅을 출자해 진행하는 사업 과정에서의 수익과 비용은 독립적으로 정산한다. 조합 임원 선출 시, 이사 1인과 대의원 2인의 자리는 상가협의회에 할당키로 결정됐다.

 

우성1차(7개동 476가구, 사업시행인가 2022년)와 쌍용2차(4개동 364가구, 사업시행인가 2017년)는 각각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다 지난해 9월 통합에 합의했다. 이후 우성1차는 12월7일, 쌍용2차는 12월9일 통합 재건축 추진 총회를 가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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