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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개 단 과천주공8·9단지, 조합설립→관리처분까지 '3년 8개월'

  • 등록 2024.10.07 0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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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주공8·9단지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지 약 3년 8개월 만에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완료했다. 조합은 한국부동산원에 관리처분계획(안) 타당성 검증을 신청한 뒤, 인허가 절차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 4월 이주를 목표로 곧장 이주비·사업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올해 연임에 성공한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모든 정보를 오픈하며 소통 강화에 방점을 찍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7일 정비업계 따르면 과천주공8·9단지 재건축 조합(이형진 조합장)은 최근 과천시민회관에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해, 조합원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입어 총회를 성료시켰다. 관리처분계획(안)은 ▲과천주공8·9단지 ▲GS리테일 ▲라상가(8단지) ▲마상가(9단지) 등 4개의 주체가 독립채산제 형태로 수립됐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2,161명 중에서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은 총 2,152명이다.

 

이날 이형진 조합장은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을 충분히 이해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직접 마이크를 잡고 1시간 가량 프레젠테이션(PT) 발표를 직접 진행했다. 조합원들의 질문도 막힘없이 대답했다. 과천주공8·9단지 관리처분계획(안) 상 비례율은 100.2%로, 이는 총수입 추정액(4조9,419억원)에서 총지출 추정액(1조8,434억원)을 뺀 뒤 종전자산 총액(3조922억원)으로 나눈 결과값이다.

 

상가의 종전자산감정평가액이 아파트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0.1을 곱한 가액 이상일 경우, 상가 조합원들도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했다. 상가 조합원 대부분이 아파트를 신청했다. 관리처분계획(안)은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 현황을 기초 자료로,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를 사업시행계획(안)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전환하는 중요한 단계다.

 

과천주공8·9단지의 사업 면적은 138,828㎡로, 정비기반시설(17,698㎡)을 제외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은 121,129㎡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86%, 19%다. 이를 기반으로 총 27개동, 지하4층-지상35층 건물을 짓는 프로젝트다. 재건축 후 총 세대 수는 2,829세대다.

 

현재 과천주공8·9단지 조합을 이끌고 있는 이형진 조합장은 1기 집행부 시절 상근이사로 조합 업무에 몸 담아온 인물이다. 이후 조합장으로 선임돼, 업무 연속성과 일관성에 주안점을 두며 사업지연 없이 조합 업무를 이끌고 있다. 조합원들에게 ▲빠른 재건축 ▲투명한 재건축 ▲합법적 재건축 ▲조합원 이익 최우선을 공약으로 걸었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속도'와 '신뢰'에 가치를 두고 집행부를 이끌고 있다.

 

한편, 과천주공8·9단지 협력업체는 ▲정비업체(주성C.M.C) ▲세무회계(정일회계법인) ▲법률(법무법인 지평 & 법무법인 현) ▲환경영향평가(예평이앤씨) ▲시공사(현대건설) ▲설계(희림건축) ▲법무(이학수 법무사법인) 등이 라인업을 구상하고 있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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