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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차, 시공사 선정 '담금질'…"입찰지침서로 참여제한 안 둬"

  • 등록 2024.10.28 08: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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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4차가 지난 달 시공사 사전 간담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자리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DL이앤씨 등이 참석했다. 조합은 입찰지침서로 인해 입찰참여가 제한될 일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함과 동시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성사시켜 조합원 이익을 극대화하겠다는 점을 시공사들에게 안내했다. 신반포4차는 현재 시공사 선정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신반포4차 재건축 조합(정상선 조합장)은 최근 서울시로부터 지정·고시받은 정비계획(안) 통합심의에 들어가기 앞서, 시공사 선정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정비업체(주성C.M.C), 설계업체(나우동인)와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지침서를 준비하고 있다. 마련된 입찰지침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친 뒤, 서초구청 검토를 받게 된다. 이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입찰공고가 나가는 순서다.

 

신반포4차는 서울시가 올해 도입한 '통합심의' 제도 일정을 감안할 때, 시공사를 먼저 선정한 뒤 통합심의를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안)을 받기 전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육영향평가 ▲경관심의 등을 한꺼번에 받아,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통상 2~3년 이상 걸리는 각종 심의기간을 단축시켜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게 취지다.

 

보통 시공사를 선정할 때, 시공사들은 조합이 제안한 원안설계와 대안설계를 함께 들고 온다. 대안설계를 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반포4차 역시 시공사로부터 대안설계를 받아본 뒤, 조합 이익을 높일 수 있는 설계(안)을 선정해 통합심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공사 선정 시기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조합은 시공사 선정을 빠르게 가져갈 경우의 장점으로 시공사의 대안설계를 조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은 바 있다.

 

이외에도 시공사 조기 선정 시, 빠른 사업비 조달과 복잡한 인허가 지원 등도 장점으로 언급됐다. 통상 정비사업에서 조합에 자금이 돌기 시작하는 시점은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뒤부터다. 서울시로부터 받는 정비사업 융자금으로는 최소한의 운영비 정도로만 활용이 가능하다. 협력업체 용역대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시공사 선정 이후 이뤄진다.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해 사업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물론 시공사를 조기에 선정할 경우, 실제 착공할 때 공사비가 큰 폭으로 올라갈 수 있음은 감안해야 한다. 시공사의 공사비 산정 기준연월일은 보통 입찰을 진행할 때다. 시공사를 뽑은 이후 진행해야 할 단계(건축심의·사업시행·관리처분·조합원 이주·철거)를 감안할 때, 적잖은 시일이 소요된다. 이는 조합의 역량과 사업장 상황에 따라 기간이 결정된다. 시공사는 입찰 시점부터 착공 전까지 물가상승(Escalation)분을 공사비에 반영한다.

 

1979년 10월 준공된 신반포4차는 2003년 6월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건축물 구조 안정성에 지대한 문제점이 발견된 만큼,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역면적은 92,921㎡로, 총 10개 필지로 구성돼 있다. 이중 사유지는 2개(85,420㎡)며, 나머지 국공유지는 서울시와 서초구가 각각 4개 필지를 보유 중이다. 10개 필지는 ▲대지(2개) ▲공원(3개) ▲도로(3개) ▲잡종지(2개) 등으로 이뤄져 있다. 단지 내 3개 공원(1종일반주거지역)은 하나로 합쳐 고속터미널역이 있는 신반포로23길로 배치된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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