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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자양7구역 '준공시까지' 물가상승분 250억 부담 약속

  • 등록 2024.10.23 0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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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가 광진구 자양7구역 재건축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했다. 입찰 과정에서 물가변동(Escalation)에 따른 공사비 증액분 중 250억원까지 부담하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걸어 관심이 모아진다. DL이앤씨는 최근 두산건설과 맞붙은 도곡개포한신에서도 물가상승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조합원들에게 공사비 증액분 중 200억원을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향후 착공 시점 입찰제안 내용은 협의 과정에서 반영될 전망이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2일(토) 자양7구역 임시총회에서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아 시공사로 선정됐다. 자양7구역은 구역계 조정 내용을 담은 정비계획(안) 변경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DL이앤씨의 자양7구역 입찰제안서 내용에 따르면, 공사비 산정 기준일은 2024년 7월로 잡았다. 공사비 산정 기준일로부터 준공시까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있을 경우,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로 월할 적용하겠다는 점을 밝혔다. 다만, 준공시까지 공사비 물가상승분 중 250억원 한도 내에서 DL이앤씨가 부담하겠다고 약속했다. 250억원을 넘는 금액만 공사비로 받겠다는 점을 의미한다.

 

DL이앤씨는 1달 전 도곡개포한신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입찰제안서를 제출했다. 도곡개포한신도 공사비 산정 기준일을 동일하게 2024년 7월로 잡았고, 건설공사비지수(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라 물가상승분을 공사비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자양7구역과의 차이점은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반영할 수 있는 종료 시점이 다르다. 도곡개포한신은 '실착공일'까지로 정했고, 자양7구역은 '준공시'까지다. 단순히 시점만 놓고 비교해 보면, 자양7구역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반영하는 기간이 더 길다.

 

현재 시공사들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물가상승에 따른 조합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안 내용을 고심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롯데건설은 신반포12차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산정 기준일로부터 8개월 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은 없다고 약속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합은 원안설계가 아닌 시공사들이 제안하는 대안설계로 대부분 가기 때문에,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 증액을 염두에 두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정비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공사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단순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DL이앤씨가 도곡개포한신과 자양7구역에 물가상승 증액분을 부담하겠다고 밝힌 건 조합원들의 공사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제안"이라고 부연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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