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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성현동 모아타운, 구역 6곳 통합 관건…높은 사업난이도 예상

  • 등록 2024.11.02 08:3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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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수시공모' 방식을 통해 선정된 관악구 성현동 1021일대가 모아타운 사업을 통해 구역 재정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모아타운 제도에 따른 절차 간소화와 기간 단축이 이번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다만 사업지가 6곳으로 설정되면서 주민들 단결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성현동 주민들이 높은 사업난이도를 이겨내고 불협화음 없이 주민통합을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관악구청은 지난 달 성현동 1021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내용을 토지등소유자들한테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대상지는 노후건축물과 협소한 도로 및 주거환경 등으로 계획적 관리와 맞춤형 정비방안이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된다.

 

관리계획(안)을 살펴보면, 성현동1021일대 사업구역은 총 6곳(1~6구역)의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나뉜다. 구역 설정은 인근 아파트단지와 도로 경계를 고려해 이뤄졌으며, 현재 사업지 내엔 3곳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대상지엔 순환형·격자형 도로체계가 마련될 계획이다. 증가하는 세대수를 고려해 모든 구역의 진입도로가 10m 가량 확보된다. 공원은 효용성을 높이고자 1구역 상단에 위치한다. 옹벽 펜스에 막혀 공공성이 부족한 기존공원을 확대해 재조성할 방침이다. 공공보행통로 신설을 통해 접근성 역시 확보할 계획이다.

 

또 중심가로변 저층부에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가로활성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은천로 35길이 6개 단지 모두가 접하는 공간이기에, 이곳이 커뮤니티가로로 지정됐다. 모아타운내 북측공원-성현드림숲공원-상도근린공원으로 연결되는 보행녹지 네트워크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지 면적은 현황도로와 구유지 및 연관 필지 등을 추가 편입해 기존 81,623㎡에서 3,145㎡가 증가한 84,768㎡로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1구역(16,775㎡) ▲2구역(16,168㎡) ▲3구역(6,787㎡) ▲4구역(9,662㎡) ▲5구역(12,053㎡) ▲6구역(9,832㎡)으로 나뉜다. 이외 정비기반시설은 ▲공원(3,625㎡) ▲사회복지시설(337㎡) ▲도로(9,526㎡)로 구성된다.

 

용도지역은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에서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두 단계 종상향을 계획하고 있다. 법적상한 용적률은 300% 이하, 건폐율은 50% 이하로 각각 책정됐다.



 

총 계획 세대수는 2,639세대로 현황 세대수 대비 867세대가 증가한 수치다. 이중 임대주택 수는 424세대로 예상됐다. 각 구역별 일반·임대주택 수는 ▲1구역(601세대) ▲2구역(622세대) ▲3구역(258세대) ▲4구역(352세대) ▲5구역(454세대) ▲6구역(352세대)으로 나타났다. 구역별 세대수에 맞춰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의 공동이용시설은 각각 조성된다.

 

6개 구역별로 서로 용적률·건폐율이 상이한 특징을 갖고 있어 최고 층수 역시 차이가 발생한다. 층수의 경우 ▲1구역(23층) ▲2구역(25층) ▲3구역(25층) ▲4구역(30층) ▲5구역(20층) ▲6구역(18층)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구역은 동의서 징구를 구역마다 따로 걷어야 한다. 즉 6개의 조합을 각각 구역별로 설립해 하나의 모아타운을 이뤄야한다. 만약 3개 구역은 사업이 진행되지만, 3개 구역이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 하나의 큰 사업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따라서 분할된 각각의 구역이 하나의 집합체로서 한마음 한뜻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설명회 말미에 진행된 주민 질의시간에는 이같은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주민은 "구역마다 사업여건과 건축 컨셉이 달라 통합 재개발이 가능할지 의문"이라며 "분담금과 사업성이 모두 다른데, 건설사들의 참여가 갈리지 않겠냐"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업성이 괜찮은 구역은 대형건설사 참여가 이뤄지겠지만, 세대수가 적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구역은 건설사 참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구청 관계자는 우선 "대상지는 재개발 지역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 모아타운 제도를 토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만약 사업이 중간에 추진되지 않으면 신속통합기획 등을 따로 신청하는 방안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범사업지인 강북구 번동과 중랑구 면목동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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