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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줄여야 재건축"…이촌동 리모델링, 사업성 면밀히 살펴봐야

  • 등록 2024.10.17 16:5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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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이촌동 단지들이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촌한가람 조합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재건축 사업성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재건축 선회 움직임이 부상한 배경으로는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개선(안)'을 발표한 것과 맞닿아 있다. 조합의 분석 결과, 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적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주민들은 현재 보유 중인 집의 평수를 줄여야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촌한가람아파트 리모델링 조합은 서울시가 정비사업 활성화 일환으로 발표한 '사업성 보정계수'와 '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분석한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이촌한가람아파트의 평균 공시지가는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높기 때문에 사업성 보정계수는 적용이 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서울시는 사업성 보정계수를 설명할 때, 예시 지역으로 노원구 상계동과 중계동을 들었다.

 

동부이촌동 내 리모델링 단지들이 재건축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과밀단지 현황용적률' 적용에 따른 사업성을 비교·분석해 봐야 한다. 동부이촌동 단지들의 현황용적률 살펴보면, ▲이촌우성(322%) ▲이촌강촌(339%) ▲이촌코오롱(317%) ▲이촌한가람(358%) 등이다. 리모델링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실패한 이촌한강대우 역시 현황용적률이 355%다. 3종일반주거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은 300%다.

 

이촌한가람의 현황용적률은 358%다. 용도지역 상향(제3종→준주거) 후 허용용적률로 358%를 인정받을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은 앞서 허용용적률로 인정받은 358%의 1.25배인 약 447%까지다. 이촌한가람이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 후 재건축을 진행할 경우, 기부채납 순부담 비율은 총 17.39%다.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 순부담 비율(10%)과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율(7.39%)을 합친 결과값이다. 재건축 시,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용적률(358%) ▲상한용적률(400%) ▲법적상한용적률(447%) 등으로 예상된다.

 

[서빙고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이촌한가람의 구역면적은 61,305㎡다. 정비기반시설(도로)과 한강변 공공시설 제공 기부채납과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외할 경우, 재건축 대지면적은 47,101㎡가 나온다. 법적상한용적률(447%)을 적용해 건축할 수 있는 연면적은 210,919㎡다.

 

앞선 수치에서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과 종상향에 따른 판매시설(10%) 의무비율을 제할 경우, 분양면적(조합원·일반분양)은 178,565㎡로 계산된다. 이는 현재 조합원들이 소유하고 있는 전체 연면적보다 적어 일반분양 없이, 주민들의 현재 평형을 축소해야 한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동부이촌동 A조합원은 "동부이촌동 리모델링 단지들은 부족한 사업성으로 인해 착실하게 리모델링을 진행 중인데, 작년 6월 지구단위계획에 이어 어제 서울시 발표까지 조합원들 입장에선 혼란만 야기한 느낌"이라며 "이달 말 예정된 재건축 설명회로 인해 조합원 간 혼동이 생긴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단지는 건축심의를 접수했고, 나머지 단지는 진행 중이기에 리모델링에 집중해 사업기간을 빠르게 가져가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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