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한강변의 대표 트렌드로 자리한 '마천루'에 대한 관심이 재건축 열풍이 불고 있는 목동 신시가지 일대에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이는 하늘과 맞닿은 높은 층수를 통해 조망권을 극대화하고, 단지 내 대표 랜드마크로 거듭나겠다는 조합원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18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지난 17일 '양천구 도시정비사업 지식포럼'을 열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및 건축공법을 주제로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강의는 정비사업 전문가인 무영CM의 장주환 전무가 맡아 진행됐다. 장주환 전무는 개포주공4단지 등 굵직한 강남 대단지 CM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 35년 경력의 건설부문 배테랑으로 알려져 있다.
이날 강의에선 현재 무영CM이 사업을 맡아 진행 중인 잠실 장미1,2,3차(신속통합기획)의 성공사례와 준초고층vs초고층의 객관적 비교에 대한 이야기가 다뤄졌다.
대상지인 장미1,2,3차는 조합원의 90% 가량이 준초고층 높이를 선호해 49층 규모로 층수높이가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단지에는 49층 건물이 5개동, 나머지 16개동은 20~45층 높이로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무영CM이 공개한 비교자료를 살펴보면, 준초고층 아파트(49층 이하)의 평균 공사기간은 52~55개월이다. 평균 공사비는 1,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철근콘크리트조(RC조)를 사용하게 된다. 준초고층은 프라이버시와 조망 확보가 용이하며, 조경공간 확보로 단지쾌적성도 누릴 수 있다. 초고층 대비 저렴한 공사비와 이주기간 단축이 가장 큰 메리트다. 공사·인허가 기간으로만 대략 1년6개월을 줄일 수 있다.
반면 초고층 아파트(70층 이하)의 평균 공사기간은 65~70개월로, 평균 공사비는 30%가 비싼 1,320만원에 달한다. 물론 안전성을 위해 철근콘크리트조(RC조)와 철골철근콘크리트(SRC조)가 함께 사용된다. 공사비·금융비용 등의 분담금 증가와 다소 긴 공사·인허가 기간이 단점으로 꼽힌다. 다만 주거단지 랜드마크 특화와 극대화된 조망권, 조경공간 최대확보란 이점이 뒤따른다.
준초고층과 초고층 아파트 모두 건축법시행령 34조에 의거 피난안전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여기서 차이점은 준초고층은 피난안전구역 전체층수 1/2에 해당층으로부터 5개층 이내 1개소 이상만 설치하면 되지만, 초고층은 30층마다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한다.
또 준초고층은 사전재난영향평가와 소방시설 등 성능위주 설계가 생략되나, 초고층은 소방시설 성능위주설계대상으로 사전재난영향성 평가 등 강한 소방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 그만큼 심의기간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
현재 서울시 강남권의 대표적인 준초고층 아파트는 ▲개포자이프레지던스(35층) ▲개포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35층) ▲개포 경우현 (49층 예정)으로 구성돼 있다. 한강변에는 ▲신반포 아크로리버파크(38층) ▲신반포 원베일리(35층) ▲서울숲 한화갤러리아포레(45층) ▲서울숲 아크로포레스트(48층) ▲서울숲 트리마제(47층)가 있다.
강남권을 대표하는 초고층 아파트로는 ▲타워팰리스 1차 주복(66층) ▲타워팰리스 2,3차 주복(55층)이 있고, 한강변에는 ▲잠실주공 5단지(70층 예정) ▲압구정 2구역(70층 예정) ▲이촌동 첼리투스(56층)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