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이엠컴퍼니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인 '우리가'가 정부로부터 전자동의서 및 온라인총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실증특례 자격을 획득했다. 이번 실증특례 획득으로 '우리가'는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조합에 각종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이제이엠컴퍼니(윤의진 대표)는 최근 열린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에서 규제 특례지정 기업으로 선정돼 연간 60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자동의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도시정비 및 부동산업계의 디지털 혁신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이제이엠컴퍼니의 디지털 행보가 기대된다.
이번 심의를 통해 특례 적용 범위는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조합설립동의 ▲신탁업자 지정 동의 ▲정비구역 지정제안 동의 등으로 정해졌다. 전자 동의서는 출력된 원본 없이 전자문서를 생성해 사용하거나, 지자체를 통해 검인받은 동의서를 전자방식으로 변환해 사용 가능하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 제7항에 따라 조합원의 직접 출석을 의무화해 의사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총회 진행이 30~40분 지연되거나 최악의 경우 무산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기도 한다.
하지만 앞으로는 온라인총회에 참여했다면 이를 직접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바쁜 일정이나 해외 거주 등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더해 우리가 전자투표는 위·변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철저한 기술적 보안 조치에도 힘쓰고 있어 사업 리스크도 예방하고 보완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우리가의 전자투표 시스템은 데이터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투표 과정 전체는 기록되나, 개인의 투표 내용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된다.
조합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사업지연을 막아 사업속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서, 업계에선 도시정비사업의 디지털화가 한층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이엠컴퍼니 관계자는 "디지털 총회와 전자동의서 서비스는 조합원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고 총회의 본질적 가치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비용을 절감해 조합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포부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