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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미도, 추진위원회 구성 준비 '착착'…"연내 추진위 승인 목표"

  • 등록 2024.11.06 08: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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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미도가 공공지원 제도를 통한 본격적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신속한 동의서 징구로 올 연말까지 추진위 승인 과정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반포미도 토지등소유자들의 확고한 의지다.

 

6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미도는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 준비단계를 밟고 있다. 서초구청에서 주최한 설명회에는 용역사인 ㈜한국씨엠개발이 참석해 대상지의 사업추진 경위와 공공지원 제도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공공지원 제도는 토지등소유자가 투명한 업무추진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공공지원자가 행정과 재정적인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다. 

 

서초구청의 구청장은 공공지원자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업체(정비업체·설계자)를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지원 ▲사업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지원 등의 업무역할을 맡게 된다. 공공지원 정비업체로 선정된 ㈜한국씨엠개발의 용역 기간은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까지다.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이전까지 제반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감사 및 추진위원들로 구성된다. 추진위원의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1/10 이상으로 구성돼야 한다. 따라서 반포미도의 토지등소유자는 약 1,300명임을 감안해, 최소 100명 이상이 추진위원으로 나서야 한다. 

 

추진위원장 선출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선거를 통해 당선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단독 입후보한 후보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 


후보자의 자격은 국토부 운영기준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사업대상지 안에서 '3년 이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5년 이상 토지 및 건축물을 소유한 자'라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현행 도정법에 따라 재건축 조합추진위는 토지등소유자 50% 이상 동의를 받으면 구성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의 경우, 동별 동의요건에 맞춰 75%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하면 가능하다. 결국 처음부터 3/4 이상의 동의서를 걷게 되면 추진위 승인을 받고 다시 조합설립 동의서를 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든다. 

 

추진위 운영을 위해선 사무실 및 인건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이같은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선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우선 출자금을 확보하거나, 주민총회에서 선정한 설계업체에서 일부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 있다. 또 서울시에서 공공지원 현장에 3.5~4% 수준으로 융자금을 대여해주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한국씨엠개발 관계자는 반포미도의 경우, 시공사 선정 후에 시공사 측으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어 상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김승한 재건축준비위원장은 "정비계획 수립 후 다음 단계인 추진위 구성 절차가 시작돼 소유주들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며 "연내 추진위 승인이 이뤄져 사업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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