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1단지1·2·4주구가 최근 현대건설과 작년 8월 기준으로 공사비 협상을 매듭지은 가운데, 공사비 인상분을 반영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작업에 착수했다. 조합은 종후자산감정평가액(조합원 분양가)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계획(안) 수정에 나섰다. 종후자산을 조정한 건, '1+1'을 신청한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전해 주기 위함이다. 평당 일반분양가는 약 8,000만원, 비례율은 100% 수준으로 맞췄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반포주공1단지1·2·4주구(김태호 조합장)는 이달 말부터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받는다. 지난 달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평형 선호도 조사 결과도 완료했다. 조합원 재분양 신청을 받는 건,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증액 협의 결과가 반영된 관리처분계획(안) 변경 작업을 위한 목적에서다. 조합이 최초 관리처분계획(안)을 수립한 건 지난 2017년 말로,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이다.
당시 조합원들은 종전자산감정평가 범위 내에서 '1+1'을 신청했다. '1+1'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전해 주기 위해, 조합은 종후자산감정평가액(조합원 분양가)을 62% 수준으로 낮추키로 결정했다. 종후자산감정평가액 합계액(1+1)이 권리가액을 초과할 경우, 추가 +1주택(25평)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7년 전, 관리처분계획(안) 당시 확정됐던 조합원들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목적이 함의돼 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안) 작성을 위한 지표를 정리해 보면, ▲조합원 분양가(평당 7,400만원) ▲일반분양가(평당 8,000만원) ▲공사비(평당 792만원)을 적용해 추정비례율을 약 100% 수준으로 맞췄다. 현대건설과 협의를 마친 평당 공사비는 792만원이다. 이는 지난 2017년 547만원 대비 약 45% 증액된 수치다. 물론 공사비 산출기준일이 작년 8월인 탓에, 향후 현대건설과의 공사비 협의는 최소 한 차례 이상 더 진행될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올해 1월 신임 집행부 구성을 마친 후, '先착공 後협상' 전략을 통해 올해 3월 착공에 들어갔다. 현재 터파기 굴착 공사는 80% 이상 진행됐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내년 3월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인가를 받고 일반분양을 진행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조합은 조합원들의 이익 극대화에 방점을 두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반포주공1·2·4주구는 기부채납(토지 10%+건축물 5%) 약 15%를 진행해, 용적률 인센티브(15%)를 받았다. 반포주공1·2·4주구의 주택건설용지는 231,795㎡다. 기부채납을 통해 얻은 용적률 인센티브(15%)를 적용할 경우, 약 34,769㎡를 지을 수 있다. 이를 1평(3.305785㎡)로 환산할 경우 약 10,517평이 나온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허용용적률(270%) ▲상한용적률(285%) ▲법적상한용적률(299.95%) 등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기준·허용용적률에서 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한 15% 상향 부분이 기부채납을 통해 얻은 대가다. 상한용적률에서 법적상한용적률로 가기 위해선 약 14.95%의 용적률 혜택이 필요하다. 반포주공1·2·4주구는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받기 위해 절반(7.475%)만큼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은 59㎡ 타입으로 총 213세대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