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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 빼든 서울시, 중개보조 '부동산 계약' 잡는다…신고포상금 눈길

  • 등록 2024.11.18 10: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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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를 비롯해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역할만 해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최근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계약을 중개하는 등 불법 행위가 수차례 이뤄지고 있어,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다수 중개보조원이 밀집해 있는 공인중개 사무소들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는 등 대처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보조원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우선으로 점검에 나선다. 자격 없는 중개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다.

 

점검은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진행한다.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행정처분을 하고, 형사처벌 대상은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수사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8월부터 불법 중개행위가 우려되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일대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이같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상반기에만 39곳을 점검했고, 이 중 33곳에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적정 ▲표시 광고 위반 ▲서명 누락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업무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했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 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부동산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실제 중개 현장에선 보조원이 불법으로 중개행위를 해도 일반 시민이 이를 바로 인지하기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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