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년 연속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고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아파트 형태의 공동주택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안에는 내년도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부동산 시세 변동만을 반영해 산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과세 등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정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험료 ▲기초연금 등 67개 행정제도 기준으로 사용된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실제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크다며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세우고 이듬해부터 당시 시세의 평균 69%였던 공시가를 2030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공시가격이 거래가격을 넘어서며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윤석열 정부는 현실화 계획 폐지를 결정하고 지난 9월 시장 변동률 등을 반영해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인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다만 이를 위한 선행조건인 '부동산 공시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법 개정 전까지 임시방편 마련이 불가피해졌다.
결국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시세반영률도 종전처럼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주택 시세 반영률을 비롯해 표준주택(66.8%→53.6%)과 표준지(80.8%→65.5%) 반영률 역시 각각 낮춰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연구용역과 국민 인식조사를 통해 현실화 계획의 부작용이 이미 확인돼 '합리화 방안'을 발표한 상황에서 기존 현실화 계획에 따른 높은 시세반영률의 적용은 불합리하다는 점, 국회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공시정책의 변화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이 종합 고려됐다"며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이 적용됨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은 국민들이 기대하는 바와 같이 시장가치와 유사한 수준에서 변동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시가격 합리화를 위해 시‧군‧구 단위로 조사자가 입력한 공시가격(안)을 평가하고, 균형성 평가 기준에 미달하는 곳은 심층 검토지역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심층 검토지역으로 선정된 곳에 대해선 균형성이 낮은 부동산을 선별해 국민 부담이 최소화되는 한도 내에서 공시가격의 균형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번 수정방안에 따라 산정된 2025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오는 12월에 열람한 후 내년 1월 결정된다.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안)은 내년 3월 열람 후 4월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