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뉴타운 소속인 한남2구역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총회를 연다. 한남2구역은 현재 재정비촉진계획(안) 변경 작업도 진행 중이다.
2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2구역은 이달 30일(토)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총회 상정되는 안건은 ▲1호(이주관련 용역업체 선정) ▲2호(관리처분계획 승인) ▲3호(보류지 처분) ▲4호(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 금융기관 선정, 대의원회 위임) ▲5호(자금차입) ▲6호(임시총회 참석비 지급) 등이다. 관리처분계획(안) 총회는 전체 조합원 3분의2 이상 찬성과 20% 이상 현장참석이 이뤄져야 성료 가능하다.
한남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안) 총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이주 절차 준비에 착수할 전망이다. 이주관리와 수용재결, 명도소송(강제집행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할 용역업체 선정도 진행 중이다. 입찰경쟁에 참여한 용역업체로는 ▲기호 1번(법무법인 현-을지-참마루건설) ▲기호2번(법무법인 집현) ▲기호3번(법무법인 정비) 등이다. 정비업계에서 '명도소송'은 법무법인 입장에서 큰 매출액을 일으킬 수 있는 용역 업무다.
한남2구역의 조합원 수는 약 900명이다. 세입자 수는 약 2,100명이다. 명도소송은 조합원 수가 아닌 세입자 수에 맞춰 진행한다. 예를 들어, 다가구주택의 토지등소유자는 1명일 수 있지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는 15명일 수 있다. 이때, 명도소송은 15개다. 법무법인의 경우, 명도소송 1개당 단가를 정해 조합에 제안할 수 있다. 기호 1번의 경우, 한남3구역 이주관리 업무를 수행한 참마루건설이 컨소시엄에 참여했다. 한남3구역은 이주개시 1년 만에 97% 이주율을 달성했다.
이주개시와 동시에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까닭은 '이자비용'과 관련 있다. 단, 1세대라도 미이주한 세대가 있을 경우, 후속 절차인 착공 시기가 계속해서 밀릴 수밖에 없다. 정비사업에서 사업기간이 길어질 경우, 이는 곧 조합원들의 분담금 증가로 이어진다.
조합원들은 이주계획서 및 이사 당일 공과금 정산 등으로 공가확인 절차가 비교적 수월하다. 다만, 현금청산자와 세입자는 보상여부·보상금 지급액 등을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다. 이주개시와 명도소송을 병행하는 것도 앞선 이유 때문이다.
이주비 및 사업비 조달을 위한 HUG보증 신청을 위한 안건도 상정됐다. 한남2구역은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와 별개로,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후 HUG보증을 받기 위한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118프로젝트 약속을 지키지 못한 대우건설의 재신임 여부도 향후 총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