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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 ③개별홍보활동 지침 위반…'동일한 잣대' 필요 목소리↑

  • 등록 2024.11.29 19: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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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4구역 입찰경쟁이 가시화됨에 따라, 조합원 개별홍보활동 '위반 신고'도 잇따르고 있다. 부정행위 신고센터에는 현대건설 관련 개별홍보활동 위반 신고가 수차례 공식 접수됐지만,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합원들의 볼멘소리가 전해진다. 다수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은 2개 시공사 모두에게 홍보지침 관련 '동일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공정한 경쟁을 통해 조합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대건설은 자체 홍보 플랫폼인 '매거진H'를 통해 조합원 대상의 홍보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매거진H 홈페이지에서 가장 먼저 노출되는 영상도 [한남4구역]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한남4구역 카카오톡 공식채널을 올해 초 개설해 운영해 왔지만, 홍보활동지침 및 준수서약서에 따라 현재는 운영하고 있지 않다. 조합에 준수서약서를 제출한 건, 곧 조합원들과의 약속이다.

 

최근에는 현대건설이 입찰제안서를 제출한 이후 구역 내 부동산을 방문해 조합에서 승인하지 않은 전단지를 배포해 또 다시 홍보지침 위반 이슈로 논란이 양산됐다. 홍보물 부착은 조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허용된다.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승인하지 않은 홍보물은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SNS를 통한 홍보활동과 미승인 전단지 배포 등은 모두 홍보지침 위반사항이며, 이를 어길 경우 입찰 무효 처리와 함께 입찰보증금 몰수가 이뤄질 수 있다.

 

한남4구역 A조합원은 "조합이 부정행위 단속반을 운영하기 시작할 때, 조합원 개개인에게 문자를 수시로 보내며 신고를 독려해 왔다"며 "실제 지난 달 현대건설 홍보 OS직원으로부터 개별연락을 받은 조합원들이 단속반에 신고했고, 단속반장을 통해 조합장에게까지 보고가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어 "후속 조치를 기대했지만, 조합 측에선 부정행위 신고 관련해서 별다른 움직임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현대건설은 강북구 미아9-2구역 입찰 과정에서도 조합원 개별홍보활동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다. 강북구청은 지난 9월 미아9-2구역 조합 측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강북구 부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사항이 총 5건으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32조 위반 관련 부정행위 신고 건에 대해선 서울시에 보고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공정한 시공사 선정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게 강북구청이 조합 측에 전달한 내용이다.

 

시공사 홍보공영제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공공지원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기준(서울시 고시) 등을 따르며, 관련 법령에선 단 1건의 위반사항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물론 조합 입장에서 개별홍보활동을 이유로 해당 건설사의 입찰참여자격을 박탈하는 의사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조합원들은 특정 시공사의 홍보활동 지침 위반이 계속되었기에, 최소한의 경고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입을 모으는 분위기다.

 

용산구청도 지난 달 조합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과 함께 '개별홍보활동 금지' 관련 회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입찰을 위해, 개별 홍보활동은 엄격히 금지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주로 논의됐다. 용산구청은 현대건설이 한남3구역 계획도로를 활용해 한남4구역이 얻을 수 있는 사업비 절감 효과가 2,200억원이라고 홍보한 것과 관련해서도, 명확한 숫자(2,200억원)가 언급된 점에 대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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