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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 기부채납, 협의 주체는 '한강유역환경청'…10개 조합 집결

  • 등록 2024.12.03 16: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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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핵심 사업지로 손꼽히는 10개 사업장 집행부와 면담을 진행했다. 간담회를 개최한 배경으로는 한강변 기부채납 협의를 위한 주체가 변경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해서다. 협의 주체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한강변에 자리잡은 사업장 내 조합 10곳과 지난 2일 간담회를 진행했다. 면담 자리에 참석한 조합은 ▲성수1구역 ▲성수2구역 ▲성수3구역 ▲성수4구역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압구정2구역 ▲압구정3구역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시범 ▲서빙고 신동아 등이다. 서울시내 핵심사업지로 꼽히는 10개 사업장 내 조합장이 한 자리에 모인 까닭은 '한강 연계시설(기부채납)' 관련 협의와 관련 있다.

 

서울시는 그간 기부채납 대상이었던 '한강 연계시설' 관련 협의를 국토교통부와 진행해 왔다. 한강 연계시설은 ▲덮개공원 ▲입체 보행교 ▲전망명소 ▲수상 문화시설 등을 지칭한다. 서울시는 향후 공공기여를 통한 한강 연계시설 관련 협의는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강유역환경청'으로 변경됐다는 점을 언급함과 동시에, 향후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원만한 협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성수전략정비지구 내 4개 구역은 ▲수변공원(주차장+덮개공원) ▲보행연력브릿지(선형공원) ▲수상문화시설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수변공원은 성수1구역과 성수2구역, 성수3구역이 설치해 기부채납을 진행한다. 수상문화시설은 4개 구역(성수1·성수2·성수3·성수4)이 정비구역 면적 비율에 따라 설치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돼 있다.

 

압구정3구역은 작년 4월 신속통합기획(안) 설명회 당시, 공공기여 대상으로 한강 연결시설(20,000㎡)과 보행교(2,500억원)가 포함돼 있었다. 보행교를 설치해 성수와 압구정을 하나의 생활권을 묶는 계획(안)이 수립된 바 있다. 시민들이 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로 이동할 수 있게끔 보행 네트워크도 조성됐다. 다만 올해 11월 정비계획(안) 입안을 위한 설명회에선 보행교는 기부채납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는 신반포로에서 반포 한강지구까지 연결되는 문화공원과 문화시설을 기부채납할 계획이다. 문화공원은 덮개공원(10,000㎡)을 포함해 약 45,000㎡며, 문화시설은 3,300㎡다. 설계비는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합쳐 약 100억원 상당이며, 설치비는 모두 합쳐 1,086억원으로 책정됐다. 물론 2017년 사업시행계획(안) 인가 기준인 만큼, 상당 기간 지났음을 고려할 때 실제 기부채납을 위한 설치비용은 일정 수준 이상 올라갈 전망이다.  

 

반포주공1단지(1·2·4주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9개)은 모두 정비계획(안)을 수립 중이거나, 이제 막 고시된 만큼 사업단계는 동일하다. 정비계획(안) 수립이 되어 있는 만큼, 내년 1분기 성수4구역을 시작으로 시공사 선정 작업에 순차적으로 착수할 전망이다. 현재 도급순위 10위권 이내 대형사들은 모두 해당 지역 수주 목적의 영업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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