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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일대, 7층→13층 높이 완화…서울 '그린벨트' 토허제 조정

  • 등록 2024.12.05 1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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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동 일대 2종 일반주거지역의 높이 규제가 완화되면서 최고 13층 높이의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다.

 

서울시는 제1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초구 서초동 1478-13 외 2필지 공동주택(아파트)의 평균층수 완화 심의(안)에 대해 조건부 가결 했다고 5일 밝혔다.

 

대상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으로 기존 건축물 3개 동, 27가구 규모의 노후 연립주택이 있었다. 2022년 7층 규모로 아파트 건축을 계획했으나 평균 층수를 11층 이하로 완화 적용하기 위해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상정됐다.

 

이번 심의 결과에 따라, 대상지에는 평균 11층, 최고 13층의 총 49가구 아파트를 건축하게 됐다. 보행자의 보행편의를 위해 쌈지형 공지 설치 계획 등이 포함됐고, 향후 건축계획은 구 건축위원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날 시는 8·8 대책 발표 당시 지정했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전면 해제하기도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지정되는 지역으로, 일정 규모 이상 부동산을 거래할 때 해당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강남구·서초구 자연녹지지역 내 허가 구역(27.29㎢) 중 보상 절차가 완료돼 현재 개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는 수서역세권 일대(0.7㎢) 일부와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강북구 수유동, 서대문구 남가좌동 일대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투기적인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 우려 등 지정 사유가 없어졌다고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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