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한강공원을 품은 서울아파트가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 프로젝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공동으로 함께 사업을 추진해 나갈 시공사 선정에 착수해 업계 상당한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하반기 공동사업자(시공사) 선정을 전환점 삼아 재건축 결의 동의서 징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3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서울은 최근 공동사업자 선정을 위한 현장설명회를 개최한 결과, ▲현대건설 ▲DL이앤씨 ▲GS건설 ▲포스코이앤씨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등이 참석했다. 현장설명회에선 입찰지침을 위한 안내가 진행됐으며, 입찰제안서는 오는 8월 21일 마감할 예정이다. 여의도 서울은 연내 주민총회를 개최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여의도 서울은 도정법이 아닌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 방식을 택했다.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은 과거 토지등소유자 100% 동의를 필요로 했지만, 법 개정으로 현재는 소유주 80% 동의만 충족되면 진행할 수 있다. 연내 재건축 결의가 이뤄지게 되면, 도정법 상 용적률 대비 2배 더 높은 사업성으로 추진 가능하다.
재건축 결의를 받기 위해선, 공동사업을 함께 맡아줄 시공사 선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여의도 서울은 2024년 기준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이내 시공사로 입찰참여자격을 제한했다. 해당 사업장은 허용용적률이 880%에 달할 만큼 뛰어난 사업성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의도 한강공원과 접해 있어 입지 경쟁력도 뛰어난 편이다.
여의도 서울의 총 세대 수는 192세대다. 50평형을 소유한 주민이 144세대고, 69평형을 가진 주민이 48세대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에 따르면, 300세대 미만으로 주상복합사업을 진행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 가능하다. 여의도 서울이 추진 중인 '건축법에 따른 재건축 방식'의 향방은 오는 하반기 시공사 선정을 계기로 가시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