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아현2구역이 사업시행계획(안) 소송 관련 대법원(상고심)을 가기 전, 아현동성당에 공식 사과문을 전달했다. 조합은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항소심)에선 아현동성당에 패소했다. 이에, 조합은 성당과의 관계 회복과 원만한 협의 진행을 목적으로 공문을 발송했다. 북아현2구역은 사업시행계획(안)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자 아현동성당과의 협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8일 법조계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달 18일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취소했다. 북아현2구역은 지난 2022년 3월 서대문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인가받았다.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취소 소송을 제기한 건 구역 내 위치한 '아현동성당'이다. 아현동성당이 주장한 내용은 ▲건축법 제61조(일조권 침해) 위반 ▲성당 동의 없이 이뤄진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 ▲재량권 남용·일탈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아현동성당은 북아현2구역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이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안)대로 진행할 경우, 아현동성당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일조권·조망권·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아현동성당 북쪽에 신설된 도로(폭 20m)는 유사시 피난도로로 이용되는 1층 부지 일부를 침범하게 돼, 안전상의 이슈가 있음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아현동성당 주변에 신축될 아파트 부지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됐고, 건축법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가 설정됐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아현동성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현동성당의 '동의' 없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가 이뤄졌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취소를 구한 아현동성당 주장 중에서 받아들인 부분은 '재량권 남용'이다. 법원은 아현동성당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나머지 조합원들의 편익만을 고려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익과 사익의 이익형량의 정당성이 결여됐고, 아현동성당의 생활이익이 지나치게 침해되었다고 봤다. 이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아현동성당과 불과 10m 거리에 위치하게 될 2개동이, 아현동성당의 일조권을 침해할 것으로 봤다. 종교시설은 법령상 복리시설에 해당하지만, 재개발 후 아현동성당의 일조권 침해는 매우 심각해 사회통념상의 참을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조합이 아현동성당과 협의해 일조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었지만, 아현동성당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을 조합이 별다른 이유 없이 무마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조합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인가가 취소될 경우,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공익적 취지가 사라지고, 사업비 부담에 따른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작성할 당시, 아현동성당의 이용자와 거주자의 환경권 등 생활이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사업 지장이 초래될 우려나 실패 가능성만으로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아현동성당이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안)' 취소를 인용했다. 현재 북아현2구역은 아현동성당과 합의했다는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안내한 상황으로, 이르면 이달 임시총회를 열어 해당 이슈를 봉합할 계획이다.
성당 측 소송을 맡은 이희창 법무법인 센트로 변호사는 "조합이 사업시행계획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갖는다하여도 이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제반 공익과 사익을 비교 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확인받은 판결"이라며 "다소 추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침해되는 권리의 유형에 접목시켰고, 영상자료 등을 활용해 주장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