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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해임총회 '사례 분석'…업계 "남발vs견제, 신중 지적多"

  • 등록 2025.02.28 20:5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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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요건을 채우기는 상당히 쉽죠. 특히, 조합원 수가 적은 곳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실관계 왜곡으로부터 시작된 소문들이 일파만파 퍼질 경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애를 먹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이 분명하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지만 시공사 경쟁입찰을 성사시키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조합원 분들이 해임총회를 운운할 때마다 힘든 건 사실입니다."

 

최근 현장에서 만난 조합 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도정법 상 조합원 10분의1 이상 발의가 있을 경우, 현 집행부 임원들의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생긴 불만이 해임총회 발의로 귀결되는 경우가 잦아지고 있다. 이에, 무분별한 해임총회 남발을 방지하고 꼭 필요할 때만 발의 가능한 수준으로 '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물론 건강한 견제 및 감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최근 상계뉴타운에 위치한 상계2구역은 조합장 해임총회 이후 '임시 조합장'이 선임됐다. 법원은 김수진 변호사(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를 상계2구역 정상화를 위한 인물로 택했다. 임시 조합장의 임기는 신임 집행부 선출까지다. 전임 조합장은 지난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총회에서 홍보 OS요원이 조합원처럼 투표할 수 있게끔 해 재판(부정투표)을 받고 있다. 재판에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담당자들도 연루돼 있다. 홍보 OS요원들은 징역(집행유예)과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

 

반대로 북아현3구역은 최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해임총회 과정에서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작년 12월 진행된 해임총회 결의가 무효라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봤다. 해임총회 결의에 필요한 의사정족 수(조합원 과반수 출석, 조합원 10분의1 이상 직접출석)를 맞추지 못했고, 해임총회 참석 대가로 과도한 금액을 지급한 점도 언급했다. 참석수당 지급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또한,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해 소집되었기 때문에, 해임총회 소집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도정법 상 총회 소집권자는 '조합장'이다. 다만, 해임총회와 해산총회의 경우, 일정 요건이 갖춰지면 총회 발의 대표가 조합장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합임원의 해임 또는 임기만료 후 6개월 이상 조합임원이 선임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이 임원 선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이 있다.

 

법원은 북아현3구역 선임총회의 경우, 조합임원 해임이나 해산을 위한 것이 아니며, 해임결의 역시 작년 12월 가결되었기에 아직 6개월이 지나지도 않았음을 설명했다. 서대문구청의 승인을 받았더라도 소집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법원은 조합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모두 인용하기로 판결했다.

 

방화뉴타운 내 방화6구역도 최근 해임총회를 진행하기로 했지만 성원 미달로 날짜를 연기했다. 방화6구역의 해임총회는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촉발된 전·현직 집행부 간의 갈등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현 집행부 해임총회가 조합원들의 참여 부족으로 연기됨에 따라, 조합은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작업을 진행할 동력을 확보했다. 방화6구역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에는 삼성물산이 참여해 진행 중이다.

 

김준식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현행 도시정비법이나 판결에서 해임사유의 당부를 묻지 않으므로 해임을 위한 정족수만 충족하면 해임이 가능한 것은 사실"이라며 "특히 조합장을 해임하는 경우, 후임 집행부가 구성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고, 해임총회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 다툼도 있기 마련이라, 이로 인한 사업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이 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해임 과정에서 업체들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해임 총회가 일종의 업체 간의 대리전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업체의 도움을 받아 10분의1의 문턱을 쉽사리 넘어 버린다면, 해임 이후의 펼쳐질 상황도 그다지 조합원에게 유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합마다 조합원 수가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발의 요건을 10분의1로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김 변호사의 조언이다. 조합원 수가 100명이라면 10명만 모이면 해임 발의가 가능하다. 이는 남용 가능성을 키운다는 것이다.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만큼 관련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설명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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