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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여·목·성'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연장…시 "투기 근절이 목적"

  • 등록 2025.04.03 1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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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일대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년 더 연장됐다.

 

서울시는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압구정, 여의도, 목동, 성수 등 주요 재건축단지 4.5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 아파트지구 ▲영등포구 여의도 아파트지구와 인근 17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사업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1~4구역) 등 4곳이다.

 

이들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가결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유지 기간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연장됐다.

 

서울시는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며 "투기적 거래를 철저히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9월30일까지)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서리풀지구 ▲신통기획 ·공공재개발 선정지 ▲용산정비창 일대(이촌동, 한강로1·2·3가, 용산동3가) 등이다.

 

한편 시는 종로구 숭인동 61, 마포구 창전동 46-1 등 모아타운 일대 5개소와 인근지역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키로 했다. 이외에도 성북구 정릉동 199-1 일대, 강북구 미아동 791-1134 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11-360 일대도 신규 지정됐다.

 

5개소의 지정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2030년 4월14일까지다. 지분 쪼개기를 이용한 투기 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지정 대상을 지목이 '도로'인 토지로 한정한다. 도로를 취득할 때 이용 의무기간(5년)을 감안해 지정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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