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충1구역이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을 위해 주민동의서 징구에 주력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간 높이제한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컸던 장충1구역은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중구청의 주관 하에, 장충1구역 주민 대상의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공모' 설명회가 진행됐다. 당일 현장을 방문한 김길성 중구청장은 장충동 주민들에게 먼저 중구 도심재정비 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 구청장은 ▲신당10구역 ▲중림동398번지 ▲약수3080 도심공공주택 등 중구청과 함께 수월하게 사업을 추진 중인 재개발 대상지들을 언급하며, "중구청은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모두가 상생하는 재개발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장충동1구역의 구역면적은 48,382㎡로,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제3종일반주거지역 등으로 혼재돼 있다. 소유주는 431명으로 집계됐다. 대상지는 2004년부터 정비예정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꾸준히 지정되며 재개발 사업을 발판을 마련했으나, 번번이 주민반대와 정책에 막혀 사업이 좌초되는 일이 많았다. 다만 이번엔 서울시의 개발 정책 기조를 비롯해 남산고도제한 완화,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 등으로 재개발사업이 가능할 수 밖에 없는 당위성이 생겼다는 게 중구청 도심정비과의 판단이다.
여기서 특별계획가능구역이란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도시개발 사업의 하나로, 기존의 장기 미개발된 특별계획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하면 된다. 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나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는데, ▲입지요건(중심적 요충지) ▲적정규모 ▲구역계 설정(정형화) ▲주민의견 수렴 등의 세부조건이 필요하다.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지만, 그 사이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 3년 후 자동으로 실효된다.
대상지의 층수는 주변 재개발 사업지와의 정합성을 고려해 계획이 잡힐 예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최고 층수는 신당10구역(35층)과 중림동398번지(28층)와의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 검토될 계획으로, 30층 이상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적산가옥 등의 문화재보존지역 가능성과 관련한 주민 우려에 대해선 "과거엔 보존하도록 내부적 방침이 있었지만, 현재는 적산가옥 등을 문화재로 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즉 문화재보존지역 등의 이유로 대상지가 사업에 방해를 받을 일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한편 대상지의 경우, 현재 추진 주체 두 곳이 비슷한 구역계를 중구청에 제출해 동의서 징구를 진행 중에 있다. 양 추진세력은 동의양식번호가 다르기에 소유주는 희망하는 추진단체에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단 재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은 중구청에 방문해 서류작성을 진행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