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진주아파트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으며 재건축 대열에 주자로 본격 합류했다. 해당 사업장은 2단계 종상향과 더불어, 단지 내 십자도로(서울시 소유)를 유상매입하며 토지이용계획의 효율화를 꾀하는데 집중해 왔다. 현재 기부채납 건축물 관련 협의도 인허가청과 진행 중인 가운데,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한 추진계획에도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여의도 진주아파트 재건축 추진준비위원회(백승구 준비위원장)는 최근 서울시로부터 정비계획(안) 결정 및 구역지정 고시를 받았다. 구역면적은 17,228㎡, 제3종일반주거지역(9,895㎡)과 일반상업지역(7,332㎡)이 혼재돼 있다. 현재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2단계 종상향 계획을 전제로 개발계획(안)이 수립됐다.
여의도 진주는 제3종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으로 혼재돼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안) 상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맞춰 가중평균 계산식으로 산정됐다. 용적률 체계는 ▲기준용적률(302.36%) ▲허용용적률(356.07%) ▲상한용적률(506.67%) 등으로 결정됐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은 ▲층간소음해소(5%) ▲공개공지(5%) ▲돌봄시설(5%) ▲방재안전(5%) 등이다.
여의도 진주는 일반상업지역으로 종상향하기 위해선 기부채납 25% 이상을 채워야 한다. 사업장 면적이 협소한 터라, 단지를 가로지르는 십자형 도로는 유상매입을 통해 폐도키로 결정했다. 기부채납 건축물 시설인 외국인 전용오피스텔 설립의 경우, 인허가청과 협의 과정을 거치며 상세 개발내용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건축을 통해 예상되는 공급물량은 총 578세대로, 기존 대비 202세대가 늘어나는 구조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60㎡이하(172세대) ▲60~85㎡이하(219세대) ▲85㎡초과(187세대)로 분류된다.
추정비례율은 105.06%로 나타났다. 비례율 산출을 위한 공식에 적용된 공사비와 일반분양가는 각각 900만원, 7,000만원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59㎡(15.7억원) ▲84㎡(18.7억원) ▲104㎡(20.3억원) 등으로 산정됐다.
백승구 여의도 진주아파트 추진위원장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는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분들이 합심해 만들어 낸 결과물"이라며 "연내 조합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타이트한 일정 계획을 통해 긴장감을 갖고 사업 속도를 신경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의도금융특구에 걸맞는 차별화된 주거 공간을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현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실제 재건축 사업이 진행 중인 여의도 내 사업장은 ▲시범 ▲삼부 ▲한양 ▲대교 ▲공작 ▲목화 ▲수정 ▲진주 ▲광장 ▲삼익 ▲은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