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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현, 부산 실무교육 진행…'준비위·추진위' 때 법률 쟁점은

  • 등록 2025.04.16 15: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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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현이 오는 6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영향에 발맞춰 '현장 맞춤형'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준비위원회·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쟁점을 전달하는데 분명한 초점이 맞춰졌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면서, 추진위원회 역할은 정비계획(안) 입안제안 등 사전절차까지 그 범위가 점진적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16일 정비업계 따르면 법무법인 현 부산지사(박은경 지사장)는 최근 조합 집행부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법률적 이슈들을 미리 살펴보고,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는 예방 차원의 교육이 간담회 취지다. 특히, 금번 간담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진 부분은 추진준비위원회 단계에서의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방법이다.

 

정비사업은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조합 형태로 단계별 명칭이 존재한다. 보통 현장에선 준비위원회, 추진위원회가 혼용돼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다. 부산지방법원 판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는 고유의 목적(정비사업 추진)을 가지고 ▲업무규약 ▲의사결정기관 ▲집행기관 등을 갖출 경우 비법인사단으로 인정된다. 이때, 용역업체는 사업이 중단되더라도 준비위원장 등에게 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준비위원회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목적으로 한 단체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돼 있지 않다. 이에,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과정에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및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법무법인 현은 최소한의 적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운영규정에 따른 내부 의결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박은경 지사장은 "준비위원회가 체결한 용역계약은 별도 의결절차 없이 추진위원회에 승계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다만 일부 하급심은 별도의 총회 의결 없이 추진위원회에 승계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가급적이면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주민총회에서 추인의결을 거치는 것이 혹시 발생할지 모를 법률 리스크에 대비하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무심코 지나간 계약서 조항 하나가 분담금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현은 이날 간담회에서 용역업체와의 계약체결도 꼼꼼히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당부했다. 통상적으로 협력업체에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해 전달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날인 전 숨겨져 있는 독소조항을 확인하는 등의 법률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부연했다. 일례로, 계약에 따른 업무범위를 가능한 폭넓게 규정해 혹시 모를 추가 용역비 증액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조언도 아낌없이 전달했다.

 

간담회 말미엔, 오는 6월 4일부로 시행되는, 도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추진위원회 구성 시기를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앞당김 ▲전자투표·온라인총회 도입 등이다.

 

법무법인 현의 건설부동산그룹은 그간 서울 사무실에서 부산지역 조합 업무를 진행해 왔지만, 근거리에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 하에 지난해 5월 부산지사를 설립했다. 현재 건설부동산그룹이 계약한 조합의 개수는 약 200여개에 달할 정도로, 법무법인 현은 업계 수위권에 속하는 실적을 보유 중이다. 소속 변호사 역시 80명 정도로 탄탄한 인력풀을 갖추고 있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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