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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판결 가른 '서면결의' 포함 여부…法 "정비업체 지위 이상무"

  • 등록 2025.05.20 07: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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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B정비업체)의 지위를 두고 진행된 법률 소송에서, A조합이 1심 패소 이후 진행한 항소심에서 판결을 뒤집어 관심이 모아진다. 무려 20년 전, 추진위원회 시절 때 진행된 '주민총회'에서의 의사정족수에 서면결의서를 포함하느냐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결했다. 

 

일반적으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하기 어려운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행사를 보장하며, 서면결의서는 총회에 직접 참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다. 현 시점에서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금번 소송의 쟁점을 이해하려면 서면결의서 양식(세부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A조합이 추진위원회 시절 진행한 주민총회에서 징구한 서면결의서에는 '총회 참석자들이 결의하는 다수 의견에 따를 것을 의사표시한다'라고 부동문자로 기재돼 있다. 보통 협력업체를 선정하는 안건에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들이 기호순으로 기재돼 있는 다지선다 형태를 따른다. 이에,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느냐 여부가 법적 쟁점으로 손꼽혔다. 

 

당시 상황을 요약하면, ▲전체 토지등소유자(284명) ▲서면결의서(68명) ▲현장참석(155명) ▲현장참석해서 B정비업체에 투표(75명) 등이다.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 및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1심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로써,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155명/284명)은 충족했으나,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75명/155명)은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본 것이다. 이에, 법원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한 결의요건에 반하여 이뤄졌기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조합은 바로 항소했다. 

 

2심 법원은 서면결의서를 의사정족수에 포함시켰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출석(223명/284명)과 출석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75명+68명/223명) 등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 모두 맞췄다고 판결했다. 더욱이, 1심에서 패소한 조합은 2024년 12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정비업체 지위를 다시 한번 재확인받는 안건을 상정해 추인 결의까지 마쳤다. 

 

법원은 서면결의 동의서 양식과 관련해선 "추진위원회는 서면결의서를 배부할 당시 '정비업체 선정'이라는 점을 명백히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는 다수 찬성을 받은 정비업체가 선정되는 것에 충분히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만약 동의서 문구에 불만이 있었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것이고, 추진위 역시 부당한 방법으로 동의서 작성·제출을 강요했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끝으로 법원은 절차적 하자(총회 소집통지) 부분에 대해선 "다소 규정된 형식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의결권 행사에 장애가 없었다면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종합해 봤을 때, 법원은 총 284명 중 과반수가 넘는 223명이 출석해 의사정족수를 충족했고, 223명 중 과반수에 달하는 143명(68명+75명)이 정비업체 선정에 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렸다.

 

백진욱 법무법인 조운 변호사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은 서면결의에 관해 ‘안건 내용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을 뿐(제22조제3항), 작성 방법이나 형식에 대해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다수 판례 역시 서면결의자의 진정한 의사를 유효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참석자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는 서면상 의사표시는 총회 현장에서 다수 지지를 얻은 업체에 투표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 2심의 판단인데, 토지등소유자의 의결권 보호 관점에서도 매우 적절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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