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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3, 사업성 보정계수로 '방긋'…추진위원회 동의 탄력 받을까

  • 등록 2025.08.12 12: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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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봉13구역이 한층 탄탄해진 용적률 체계에 힘입어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내 추진위원회 승인을 목표로 하는 대상지가 신속한 동의서 징구로 무리없이 구성절차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중랑구청은 상봉13구역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최근 개최했다. 공공지원 정비업체인 ㈜부동산써브S&C는 인허가 업무부터 업무규정 수립에 이르기까지 여러 행정적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상봉13구역의 용도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제2종(7층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혼재돼 있지만 제3종 및 준주거로 종상향될 예정이다. 이곳은 획지가 두 곳으로 나뉘는 것이 특징이다. 3종획지는 300% 용적률을 기준으로 최대 25층까지 올라가고, 준주거획지는 400% 용적률에 맞춰 최대 37층까지 높이계획을 갖는다.

 

눈에 띄는 부분은 용적률 체계의 변화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됐다는 점이다. 올해 3월 고시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최종지정 고시문'을 살펴보면, 용적률 체계의 경우 3종획지는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259.2%) ▲법적상한용적률(297.6%) 등으로 수립됐다. 준주거획지의 경우 ▲기준용적률(226%) ▲허용용적률(259.2%) ▲상한용적률(322.14%) ▲법적상한용적률(399.97%) 등으로 계획이 잡혔다.

 

우선 기준용적률은 210%에서 소형주택 분양공급에 따른 용적률 상향(16%p)이 이뤄지면서 226%로 나타났다. 허용용적률도 인센티브(20%)와 사업성 보정계수(1.66) 적용을 통해 기존 230%에서 29.2%p가 증가했다. 토지 및 건축물 기부채납 없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를 채우게 됐다. 법적상한용적률 확보를 위한 임대주택도 줄어들었다. 

 

예상되는 주택공급 물량은 1,249세대다. 세부적으로 ▲40㎡이하(60세대) ▲40~60㎡이하(417세대), ▲60~85㎡이하(324세대) ▲99㎡(448세대)로 분류됐다. 임대주택은 총 270세대로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150세대)와 국민주택규모 임대주택(120세대)로 분류됐다. 

 

추정비례율은 113.37%로 예상됐다. 일반분양가는 주변 시세를 고려해 평당 3,020만원으로 책정됐고, 공사비는 750만원으로 나타났다. 조합원분양가는 ▲59㎡(6.79억원) ▲74㎡(7.86억원) ▲84㎡(8.9억원)등으로 책정됐다. 일반분양가는 ▲59㎡(7.99억원) ▲74㎡9.24억원) ▲84㎡(10.48억원)등으로 책정됐다.

 

상봉13구역은 오는 18일(월)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선거인 명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합동연설회를 위한 후보자 기호추첨과 선거운동 방식 협의 등도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단 후보자가 단독 출마할 경우, 합동설명회 등의 절차는 생략된다.

송광호 기자 sgh5316@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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