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나, 예외 조항을 통해 양도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장기간 사업이 지연된 대상지의 건축물·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대신 법제처는 소유기간 인정 범위를 두고는 '상속'과 '이혼'은 별개라고 봤다. 법적 성격이 다르고 규정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발생한다는 이유에서다.
15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법제처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과 관련한 민원성 질의에 회신문을 올려 답변을 내놨다. 민원인의 질문 요지는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부동산 양도에 관한 소유기간을 산정할 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 여부다. 결론부터 말하면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산정하는 경우 이혼한 배우자의 소유기간은 합산할 수 없다.
일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엔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2항7호를 살펴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엔 예외가 가능하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예외적인 사례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나와있다.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는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년간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는 곳의 건축물을 3년 이상 소유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3년 이내 착공을 못한 곳의 건축물·토지를 3년 이상 소유 ▲착공일로부터 3년 이상 준공되지 않은 토지를 3년 이상 소유할 때에 한해서다. 즉 '소유기간 3년' 기준을 충족하면 조합원 지위를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과연 피상속인(부모)이 상속할 경우엔 소유기간이 인정되느냐 여부다. 도정법 시행령에선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반면 이혼은 별도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전(前) 배우자의 소유기간이 인정되지 않는다. 물론 상속과 이혼 모두 일반적인 매매·증여와 다른 건 분명하다. 그렇다고 해서 상속에 관한 규정을 이혼에 유추 적용할 순 없다는 게 법제처의 시각이다. 법제처는 "이혼은 포괄 승계되는 상속과는 다르다"며 "법적 성격이 서로 다른 제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도인의 소유기간을 해석할 때, 일부 문언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김정우 법무법인 센트로 대표 변호사는 "조합원 지위와 같이 권리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는 법 문언과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예외 규정의 확대 적용은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한 유추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기에,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규정에 부합하는 해석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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