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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대구역, 45번지 나대지 편입 절실…"구역면적 최대한 확보해야"

  • 등록 2026.04.22 20: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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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단대구역이 부족한 사업성을 끌어올리고자 인근 나대지 편입에 온 힘을 쏟고 있다. 협소한 구역면적을 늘리는 차원에서, 나대지를 추가로 포함시켜야 한다는 게 대상지 주민들의 강한 의지다. 반면 성남시청은 법적기준을 제시하며 나대지 편입 비중을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입장이다.

 

22일 정비업계 따르면 최근 단대구역의 정비계획(안) 수립 및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가 개최됐다. 대상지의 예비 조합원 수는 1,386명으로, 노후도는 91.4%에 달해 성남시에서도 주거환경 정비가 시급한 곳으로 꼽힌다. 단대구역의 구역면적은 42,972㎡로, 나대지와 기반시설부지가 일부 추가되면서 구역계가 확장됐다. 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계획세대수도 1,640세대로 59세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지의 최고층수는 일부 고도제한 완화로 30층으로 계획이 잡혔다.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공원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 내엔 5곳의 교회가 존재하는데, 해당 종교시설들은 대지면적이 모두 200㎡ 미만이기에 별도의 존치·이전 계획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주민설문조사와 협의를 거쳐 확보 방향성은 잡힐 것으로 보인다.

 

 

주목할 점은 대상지의 경우, 최종 나대지가 20% 포함되면서 총 7,162㎡의 구역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도정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을 살펴보면, 부지의 정형화와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해선 정비구역의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 120이하의 범위에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그 이상의 면적을 포함시키기 위해선 법률 및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단대구역 소유주들은 "다행이 41번지 나대지가 구역계에 포함돼 사업성이 일부 개선됐지만,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과거 단대구역은 졸속 특별법으로 무분별하게 주택들이 들어선 곳인 만큼, 법적 범위에서 벗어나 45번지 나대지의 추가 편입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성남시청 측의 입장은 달랐다. 성남시청 관계자는 "구역면적을 늘려 사업성을 보완해야 한다는 소유주들의 의견엔 동의한다"면서도 "법적 틀에서 벗어나 나대지 편입을 무한정으로 늘린 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대신 성남시는 대다수의 성남 재개발 지역들과 달리, 산성구역과 마찬가지로 단대구역에도 도시정비법 제54조1항(과밀억제권역)에 따라 300%까지 용적률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단대구역의 저조한 사업성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려, 주변 성남 재개발 지역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성남시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해당 사업장의 예상되는 주택공급물량은 1,640세대로, 조합원·일반분양아파트는 1,301세대다. 조합원·일반분양분은 세부적으로 ▲39㎡(1,121세대) ▲59㎡(180세대)로 나뉜다. 나머지 임대주택 339세대는 모두 39㎡로 구성될 전망이다.

 

추정비례율은 99.42%로 산정됐다. 평당 공사비와 평당 분양가는 주변 시세와 물가상승률,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해 각각 820만원, 3,772만원(39㎡기준)으로 예측됐다. 조합원분양가는 일반분양가의 86% 수준이다. 조합원분양가의 경우 39㎡(5.84억원), 59㎡(8.38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추정 종전가액이 4.1억원인 소유주가 전용 59㎡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선 약 4.3억원 가량의 분담금이 필요하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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