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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5, 관처 수립 사전 준비로 구슬땀…권리가액vs순위우선 택일

  • 등록 2026.04.10 07: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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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뉴타운 내에서도 오롯이 한강변을 접하고 있는 한남5구역이 '재개발의 꽃'으로 불리우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사전 준비작업에 매진하고 있다. 대상지는 올해 2월 사업시행계획(안) 결정고시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했다. 구청으로부터 최종 인가를 받게 된 이후엔 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진행되며,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을 위한 조합원 분양신청에 착수하게 된다. 금번 총회는 이를 준비하기 위한 목적이다.

 

8일 정비업계 따르면 한남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달 18일(토) 오후 2시 이태원교회에서 2026년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비·운영비 예산(안) 승인을 포함해 조합원 분양신청에 필요한 3개 안건을 모두 의결받을 계획이다. 관련 안건으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7호 라목에 따른 2주택 공급 ▲추가 1주택(+1) 분양금액 결정(일반분양가 vs 조합원분양가) ▲조합원 분양 주택규모 배정 방법 등이 상정된다.

 

조합원 분양신청은 가장 예민한 단계에 속하는 터라, 민원 및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에, 조합은 분양 주택을 결정짓는 방법을 2가지(권리가액·분양신청 순위)로 구성해 조합원들의 선택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1안과 2안은 각각 권리가액, 순위우선 방식으로 나뉜다. 1안은 조합원들의 권리가액(종전자산평가금액 X 추정비례율)이 높은 순서대로 배정하는 방식이다. 권리가액 순서대로 원하는 평형대와 타입을 가져가게 된다.

 

2안은 동일한 순위에 신청한 조합원들끼리 권리가액 다액 순으로 배정받는 방식이다. 분양신청을 진행한 해당 순위에서 배정받지 못할 경우 차순위 주택에서 선순위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권리가액 다액순으로 배정된다. 앞서 설명한 1안과 2안은 각각 한남2구역, 한남3구역에서 사용됐다. 다만, 한남3구역은 향후 재분양신청을 진행할 때 1안(권리가액)을 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진현 우영 법무사법인 부사장은 "1안의 전체 줄 세우기는 자본주의 속성을 절대적으로 반영한 방식으로 조합원 간 자산규모 차이가 큰 현장에 적합하다"며 "2안은 선택권 보장이 가능한 측면이 있으며, 조합원들이 특정 평형에 골고루 분포된 경우에 적합하다"고 말했다. 이어 "권리가액이 높은 조합원은 1안으로 갈 것이고, 중·하위권에 속할 경우 2안을 선택할 것이기에, 조합원들의 권리가액 분포도로 인해 분양방법이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지역난방 방식 도입을 위한 안건도 상정된다. 현재 한남뉴타운에 속한 한남2·3·4·5구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를 통해 지역난방 공급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해선, 사업구역 내 공급망 설치가 필요하다. 각 구역별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 4개 구역을 통해 약 1만2,000세대가 들어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역난방 도입을 통한 기대효과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한남5구역은 작년 말 전자투표를 진행, 투표한 조합원의 약 88%가 찬성했다.

 

지역난방은 대규모 열생산시설에서 경제적으로 생산된 열(온수)을 대단위 지역에 일괄적으로 공급하는 도시 기반시설이다. 기존 개별난방에 비해, 에너지 절약과 대기오염 물질 감소 효과가 우수한 난방시스템으로 여겨진다. 한남뉴타운은 그간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협의해 왔다. 각 구역별로 조합원들의 의결이 필요하다. 준공이 가장 빠른 한남3구역을 기준으로 모든 시설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진현우 기자 jinbio92@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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