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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목동 '6개 신탁사' 불러모은 까닭…"조합과 동일 기준으로"

  • 등록 2026.04.23 1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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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이 신탁방식을 택한 목동 신시가지 8곳 단지에도 조합방식과 동일하게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모든 단지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정경쟁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선제적으로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과 의도가 반영됐다는 평가다. 

 

23일 정비업계 따르면 양천구청은 최근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 중인 각 단지별 신탁사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공정경쟁 추진방안'에 대한 지침을 전달했다. 현장엔 ▲목동1단지(우리자산신탁) ▲목동2·5단지(하나자산신탁) ▲목동9·11단지(한국자산신탁) ▲목동10단지(한국토지신탁) ▲목동13단지(대신자산신탁) ▲목동14단지(KB부동산신탁) 등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우선 양천구는 대안설계를 포함한 모든 설계 제안 범위는 정비계획 내에서 제한할 것을 주문했다. 설계 범위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한다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혼선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안설계의 경우,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범위까진 허용된다. 대신 개발규모나 사업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용적률, 건폐율, 최고높이, 기반시설 변경 등의 경우엔 대안설계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양천구는 현시점 행정예고 중인 서울시 시공자 선정기준(안)을 반영,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양천구는 정비계획(안) 변경 계획을 두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시공자 입찰공고를 추진하기 앞서 먼저 정비계획(안) 변경부터 진행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기존 정비계획(안)과 달리 입찰공고가 이뤄질 경우, 조합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안)을 변경한 후 이를 기준으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만약 정비계획 변경(안)이 마무리되기 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에 착수할 경우 기존 정비계획(안)을 토대로 입찰을 진행해야 한다. 

 

양천구청 관계자는 "정비사업 현장 곳곳에서 과열 경쟁을 부추기는 낚시성 계획(안)이나 과대 홍보가 성행하고 있다"며 "서울시에서 권장한 공정경쟁 추진방안 가이드라인을 도입,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천구청은 [정비사업 시공사 등의 불법 홍보행위 근절 및 개인정보 보호 철저 안내]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시공사로 추정되는 인력이 토지등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취득하여 불법 개별 홍보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해 민원이 제기됐다는 게 그 배경이다. 조합원의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고자 주요 민원 사례(개인정보 무단 도용·금품 등 제공·편법 투어 홍보 등)를 전파했다. 

진선우 기자 clever517@housing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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