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취재로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하며, 균일화된 기사 품질을 추구합니다. 당사는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시하며, 조합으로부터 광고비는 받지 않습니다.

서울시, 정부에 '부동산 규제 완화' 건의…10대 법령 개정안 내용은

  • 등록 2026.06.15 17:44:55
크게보기

 

서울시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10대 법령 개정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부터 용적률 상향, 조합 설립 절차 간소화까지 사업 현장에서 제기된 제도 개선 과제가 고루 담겼다.

 

서울시는 정비 사업 활성화와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규제 완화 ▲사업성 개선 ▲기간 단축 ▲주민 권익 보호 등 4개 분야의 10개 과제를 정부에 15일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급 확대와 정비 사업 속도 제고를 강조함에 따른 서울시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우선 시는 현재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원 이주비 대출을 70%까지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이주비 대출에도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한 LTV 40%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주비가 원활한 이주를 위한 필수 자금인 만큼, 규제를 따로 떼어내 사업 동력을 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서울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3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3년 한시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사업 제한 시점을 조합설립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후로 조정해야한다는 의견이다.

 

시는 재개발·재건축의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각종 인센티브 적용도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정비 사업에만 적용하는 '법정상한 용적률 완화' 혜택을 민간 정비 사업까지 확대하자는 목소리다. 재개발 용적률 완화 시 부과되는 임대주택 비율(50%)도 재건축 수준(완화 용적률의 30%)으로 낮춰달라는 요구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다. 재건축과의 형평성을 맞춰야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 주민들에게 내용을 알리는 사전 통지 기간은 기존 인가신청일 6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반토막내는 방안을 제시했다.

 

조합이 시공자 등 주요업체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이 2번 유찰돼야 할 수 있었던 수의계약을 1번만 유찰돼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기준 개선도 포함됐다. 공사비 상승 등 정비사업 여건이 악화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입찰이 이뤄지기 싶지 않은 사업도 다수 있는 현실여건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사업 과정에서 서울시와 약속했던 공공보행통로나 주민공동시설 개방 등 인허가 조건들이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도 깨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관리·유지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함께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주민 권익을 보호하고 준공 이후 일어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장치에 대한 의견도 포함됐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현장에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절차를 합리화해 보다 신속한 주택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민호 기자 domino365@housingwatch.co.kr
Copyright @하우징워치 Corp. All rights reserved.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

  • 아이폰(애플스토어)과 안드로이드폰(구글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한다.
  • 검색창에 하우징워치를 입력한다.
  • 다운로드 후 이용한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한번의 터치로 하우징워치 뉴스를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하우징워치,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211(용산대우월드마크) 102동 28층
발행인·편집인 : 진현우 | 청소년보호관리책임자 : 김동영
등록번호: 서울, 아54466 | 등록년월일 : 2022-09-21
제호 : 하우징워치(Housing Watch)
TEL : 02-6389-1374 / FAX : 02-6230-9032
제보 메일 : jinbio92@housingwatch.co.kr
관리자 메일 : admin@housingwatch.co.kr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 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우징워치의 모든 기사(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및 복사와 배포 등 금지합니다.
Copyright ⓒ Housing Watch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