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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3대장' 동래럭키, 목표는 정비계획 고시…소유주 합심 '관건'

 

부산 동래럭키(온천3구역)가 재건축 사업의 근간이 될 정비계획(안) 결정고시를 받기 위한 인허가 조율이 한창인 가운데, 연내 조합설립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동래럭키는 수영구에 소재한 남천삼익비치, 현대아파트와 함께 부산 최대 재건축 단지로 손꼽히는 곳이다. 전통적인 주거 선호 지역일 뿐만 아니라 평지에 위치한 대단지 아파트로 학군·교통·생활 인프라 역시 두루 갖췄다는 평가다.

 

12일 정비업계 따르면 부산 동래럭키 재건축 추진위원회(김종수 추진위원장)는 기존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에서 재건축사업으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토지이용계획(안) 상 공동주택을 짓는 땅 외에, ▲도로 ▲학교 ▲공원 ▲공공청사 등으로 정비기반시설이 채워진다. 이중 근린공원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 이슈가 있었던 대상이다.

 

소유주들은 수십년 간 재산세를 낸 부지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사실에 부산시에 항의 시위를 진행하기도 했다. 동래럭키 소유주들과 부산시의 입장차가 확인됐지만, 이는 향후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해 나가야 할 사안이라는 점에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실제 서울 압구정 재건축 단지 역시, 소유주들의 단지 내 대지지분을 서울시와 시공사(현대건설·현대산업개발·BS한양)가 갖고 있어 관련 토지지분 정리가 병행되고 있다.

 

실제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인 압구정5구역엔 ㈜BS한양 명의로 한양1차(압구정 490번지)와 한양2차(압구정 493번지)에 각각 179,179㎡(54평), 427,767㎡(129평) 가량의 대지지분이 남아있다. 압구정3구역도 토지의 일부도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과거 신반포1차, 신반포3차 등에서도 '대지지분 정리 소송'이 이뤄져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 회복된 사례가 존재한다.

 

동래럭키는 재건축 후 1,000세대가 넘기 때문에 도정법 상 공원 의무 면적은 계획 세대당 3㎡다. 현재 2,049세대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세대당 3㎡를 감안해 단순 계산으로 약 6,000㎡ 이상의 공원이 필요하다. 물론 동래럭키 소유주들은 부산시에서 근린공원으로 지정한 단지 내 부지의 재산세도 수십년 간 내왔기 때문에 인허가청의 지침에 반발하는 상황이지만, 이는 재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협의점을 찾아가야 할 사안이다. 부산시와의 입장차가 명확한 상황에서 근린공원 이슈부터 해결하고 재건축을 진행하기엔 사업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한편, 동래럭키는 작년 3월 동래구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김종수 추진위원장을 필두로, 총 10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동래구청으로부터 승인받을 당시 추진위원회 동의율은 약 58%로 집계됐다. 부산광역시로부터 재건축 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 검토는 2020년 받았고 당시 조건부 의결 결과를 받아 지금에 이르렀다.

 

동래럭키는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707번지 일원에 소재해 있으며, 구역면적은 122,684㎡에 달할 정도로 대형 사업장으로 분류된다. 대상지는 공동주택 12개동, 총 2,049세대를 짓는 재건축 프로젝트다. 종전 세대 수는 1,536세대다. 용적률과 건폐율은 각각 299% 이하, 30% 이하로 결정된다. 사업성을 결정짓는 용적률과 건폐율, 최고층수 등은 정비계획(안) 결정고시에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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