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재판을 취소할지 여부를 결정할 '2호 사건'으로 서울 재건축 사업장의 이슈를 지정해 정비업계 상당한 관심이 집중된다. 대상지는 2020년 준공한 약 850여세대의 신축 단지다. 현재 청산절차를 밟고 있는 조합이 기존 확정판결을 취소해줄 것을 청하는 재판소원을 통해 약 100억원에 달하는 현황도로 매매금액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최대 관전 포인트다.
13일 법조계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무법인 조운이 서울 소재의 A재건축 조합을 대리해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사건을 전원재판부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A재건축 조합은 지난 2017년 인허가청(서울시·영등포구)과 현황도로로 사용되던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약 100억원 가량을 매매대금으로 지불했다. 당시 조합은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터라 관청과의 불필요한 논쟁을 최소화하고 대금을 치렀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완료한 이후, 조합은 조합원들의 재산을 돌려받고자 인허가청을 상대로 현황도로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패소했지만 항소심(2심)에선 승소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민간 사업시행자(조합)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무상양도되는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에 '현황도로'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조합의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며, 정비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근거로 언급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는 무상양도 대상에 포함되기에, 조합이 인허가청을 상대로 납부한 매매대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인허가청은 즉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2심 판결을 뒤집었다. 2017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기 이전, 공공과 달리 민간 사업장에선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현황도로)가 무상양도해야 할 정비기반시설에 포함된다고 보지 않았다. 인허가청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조합은 법원이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위헌적으로 해석해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해당 사건은 사전심사를 담당하는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전원재판부에 회부됐다. 전원재판부에선 재건축 사업을 하는 민간 조합에서 현황도로를 무상양도하도록 한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이를 부정한 대법원 판결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등을 심리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박일규 법무법인 조운 대표 변호사는 "현황도로 유상양도 관련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사안인데, 정비업계 이목을 끌만한 이슈가 헌법적 관점에서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