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완화와 높이 기준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재정비촉진계획 개선안이 공개되면서, 낮은 사업성으로 정체됐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해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추진 동력을 확보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는 서울시의 의지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평가다.
2일 정비업계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개선(안)을 공개했다. 앞선 2차 개선(안)이 용적률 체계 개선에 집중했다면, 이번 3차 개선(안)에선 전반적인 용적률 체계의 개편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구역별로 상이하던 용적률 체계가 기준/허용/상한 체계로 일원화됐다.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이어 민간의 참여 확대를 위해 상한용적률 인센티브가 다양해진다. 공공시설 등 부지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 항목에 신설된 ▲공개공지 초과조성 ▲관광숙박시설 건축 ▲지하철출입구 설치 ▲친환경 인센티브 항목 등이 추가된다.
허용용적률 인센티브도 명확해진다. 기존엔 구역별 상이한 인센티브 항목 적용 탓에 통일된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기준이 부재했다. 하지만 이제부턴 계획유도(친환경, 저출산, 녹지공간 등) 항목과 의무(역사보전) 항목 도입이 명확히 이뤄지며, 추가로 심의를 통해 별도의 항목 추가적용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법적상한용적률은 1.2배까지 확대된다. 대상지 내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인 곳에서 가능하며, 최대한도는 ▲준주거(600%이하) ▲근린상업(1,080%이하) ▲일반상업(1,560%이하)으로 나타났다. 경관, 조망, 기반시설 등 기본적인 고려사항과 공공성 확보계획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 적용범위가 결정된다.
끝으로 중심지별 기준높이가 설정되며, 중심지 체계에 따라 높이완화 기준도 마련된다. 이로 인해 획일적인 높이규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은 높이 제한이 없으며, 광역중심과 지역중심은 각각 150m, 130m로 나뉜다. 여기에 공공용지 제공 관련 완화 정도에 따라 15~30m, 13~26m 가량 늘어나는 구조다. 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엔 해당 범위를 초과한 완화도 가능하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3차 개선(안)은 시행일 이전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신규·변경계획 수립 시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세운지구를 제외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현장 모든 곳이다. 다만 '역세권 활성화' 및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사업'은 해당 기준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시와 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제도 안착을 지원하는 한편, 세부 기준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정보 플랫폼 '정비사업정보몽땅'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하우징워치 뉴스 앱] - 한번의 터치로 정비사업 뉴스를](/data/images/how_app_ti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