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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보람 "추진위 넘어 조합 단계로"…전자동의 서비스로 속도↑

 

상계동의 대규모 단지인 상계보람이 1·2단지 소유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반으로 추진위 설립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여념이 없다. 대상지는 서면동의 외에도 전자동의 서비스를 병행해 시간과 비용을 모두 효율적으로 활용하겠다는 모습이다. 상계보람이 다음달 10일까지 목표치인 50%를 넘어 그 이상의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30일 정비업계 따르면 상계보람은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한달 간 토지등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동의서 징구에 나선다. 대상지는 지난달 도시계획위원회로부터 정비계획 심의를 통과받으며 재건축 밑그림이 확정된 상태다. 소유주들에게도 그만큼 동기부여가 생긴 셈이다.

 

상계보람의 구역면적은 166,845㎡로, 남측의 온수근린공원부터 북측의 수락산까지 대규모 숲세권 단지로서의 입지 강점을 갖고 있다. 신통기획 자문회의 의견으로 온수근린공원을 구역계 포함해 공원녹지 의무면적을 확보한 대신, 공공기여 방안으로 사회복지시설(실버케어센터)을 별도 부지로 계획한 것이 특징이다.

 

해당 사업장은 1단지와 2단지가 한글비석로를 따라 분리돼 있는 형상을 띈다. 다만 두 단지는 과거 하나의 단지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됐기에, 분리 재건축은 어렵고 통합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건축 과정에서 두 단지를 연결하는 보행동선이 계획되고, 건축배치도 통일성을 주는 등 각종 경관특성과 조화를 이루는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상계보람의 추정비례율은 107.51%로 산출됐다. 평당 일반분양가와 평당 공사비는 각각 3,600만원과 780만원 수준으로 예상됐다. 이곳의 조합원분양가는 ▲42㎡(6.26억원) ▲49㎡(7.1억원) ▲59㎡(8.34억원) ▲74㎡(9.84억원) ▲84㎡(10.42억원) 등으로 책정됐다. 현재 상황으로만 예상해보면, 토지등소유자들은 동일 평형으로 분양신청할 시, 약 2.5억원~3억원 가량의 분담금이 필요하다.

 

주목할 부분은 대상지의 경우 일반분양 세대 비율이 많을 뿐더러, 학세권·산세권 입지로 일찍부터 사업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분양가가 보수적으로 책정돼 있긴 하나, 분양 시점 실제 분양가는 주변 시세에 맞춰 상승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준신축으로 분류되는 옆단지인 '포레나 노원'의 매매가가 33평 기준으로 11.4~14억원에 가격이 형성돼 있기에 향후 신축 프리미엄이 더해지면 그 이상의 자산가치 상승을 볼 수 있다는게 준비위원회 측의 설명이다.

 

상계보람 사업지 주변으로는 현재 ▲상계한신1·2·3차 ▲상계5동 신통재개발 ▲상계주공13단지 등 수십 곳의 사업지들이 재건축 추진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소유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곧 사업이 빠르게 추진될 수 있는 원동력"이라며 "추후 시공사 선정, 이주 단계에서 타 사업지들보다 앞서가기 위해선 신속한 동의서 확보가 절실하다"고 사업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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