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분야를 전문 영역으로 둔 법무법인(유한) 현이 최근 서울 엘타워에서 개최한 정비사업 법률 컨퍼런스를 성황리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재개발·재건축·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34개 조합·추진위에서 집행부 관계자 47명이 참석했다. 기존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조합은 물론, 사전 참석 명단에 없던 신규 사업장 내 임원들도 대거 참석했다.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법률 실무 쟁점에 그만큼 높은 관심이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법무법인 현은 전국 약 200여개 조합의 법률자문사로, 정기 교육의 장을 매년 마련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 역시 원론적인 내용을 의례적으로 공유하는 일회성 행사가 아니라,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제로 부딪히는 실무 쟁점을 단계별로 짚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강연 프로그램은 ▲사업초기 민형사 사례(김미현 변호사) ▲사업성 개선방안(문형식 변호사) ▲시공사 선정시 쟁점사항(나철용 변호사) ▲조합·신탁 사업방식 비교(오동준 변호사) 순서로 진행됐다.
첫 발표를 맡은 김미현 변호사는 '사업 초기 민·형사 사례'를 주제로 강연했다. 도정법에 명문화된 공식 단체인 추진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토대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 계약의 조합 승계 가능 여부, 추진위원에게도 조합 임원과 동일한 당연 퇴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현장에서 자주 부딪히는 쟁점을 사례 중심으로 풀어냈다. 정보공개 의무와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형사 사건 관련 내용도 비중 있게 다뤄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문형식 변호사는 '사업성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시간이 곧 비용'으로 통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해진 기한 내 이주를 매듭짓지 못하면 사업비·이주비 관련 금융비용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액(Escalation) 부담이 고스란히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점을 짚었다. 문 변호사는 사업장별로 이주가 지연된 실무 사례를 바탕으로 일괄명도의 필요성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였고, 시공사 협상 과정에서 조합이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향성도 함께 제시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나철용 변호사는 '시공사 선정 시 쟁점사항'을 다뤘다. 시공사 선정 시기와 절차, 공사도급계약 체결 등 세부 단계를 중심으로, 입찰 과정과 선정 결의 이후 제기되는 무효 소송을 판례에 기반해 설명했다. 입찰참여확약서의 부당 여부,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개별 홍보활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실제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한 강연이 이어졌다.
마지막 발표를 맡은 오동준 변호사는 사업방식을 두고 고심 중인 예비 집행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조합방식과 신탁방식 비교'를 주제로 강연했다. 오 변호사는 두 방식을 ▲주도권·자율성 ▲속도·절차 ▲자금조달 ▲비용 ▲책임·역할분담 등 다섯 가지 기준으로 나눠 상세히 비교했다. 특히 신탁방식에서 조합원의 최대 관심사인 '신탁수수료'의 책정 기준과 근거를 설명하며, 신탁수수료는 신탁사가 정비사업 업무를 위임받은 대가인 만큼 그 반대급부로 얻게 될 가치와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법무법인 현 관계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여는 컨퍼런스는 조합 집행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주할 수 있는 실무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준비위원회와 추진위원회, 조합 등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200여 곳에 달하는 조합의 크고 작은 법률 이슈에 대응하며 축적한 업무 역량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담론의 장을 앞으로도 계속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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