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장으로 꼽히는 압구정3구역이 현대6·7차에서 토지가 누락되면서 발생한 '대지권 등기 이슈'를 해결하면서,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데 업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리관계를 결정짓는 관리처분계획(안) 이전까지 대지권 등기가 마무리되어야 하는 만큼, 현대6·7차 변경등기 확정을 기점으로 다른 아파트 차수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10일 정비업계 따르면 압구정3구역은 현대6·7차의 미결 대지지분 변경등기 절차를 모두 완료했다. 현대6·7차는 73동부터 87동까지 총 15개동 1,288세대로 이뤄져 있는데, ▲압구정동468 ▲압구정동468-1 ▲압구정동468-2 ▲압구정동468-3 등 4개 필지가 등기부등본에 누락돼 있는 상황이었다. 과거 행정상의 착오에서 발생한 토지 누락으로 인해 소유주들은 개별적으로 대지지분을 찾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실로 이어지지 않았다.
이에, 조합 집행부는 지난 2024년 정비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우영 법무사법인을 추가 선정해 대지권 등기 이슈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착수했다. 우영 법무사법인은 조합 법무사로 공식 선정된 직후, 서울시 문서고인 서울기록원과 정부기록물 보관소 등에 현대6차·7차 관련 일체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하며 자료수집에 나섰다. 현대6·7차 외에도 현대3·4차 등 압구정3구역 조합원들의 토지·건축물 권리관계 전수조사에 나선 것이다.
현재 현대3·4차 대지지분 정리 관련한 후속 절차들도 우영 법무사법인이 전수조사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진행되고 있다. 우영 법무사법인은 압구정3구역 조합으로부터 법무사법인 지위를 확보한 이후, 환지 관련 각 자료와 한자로 수기된 등기부들을 모두 수집해 분석한 결과물을 만들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총회에서 조합원들에게 대지지분 이슈 관련 PT발표를 진행했다.
안중근 조합장을 필두로 한 조합 집행부 역시 서울시를 포함해 대지지분 이슈 해결을 위해 수십여차례 협의를 주도했다. 지난해 대지권 변경등기를 처음 접수했으나 한 차례 각하됐음에도 불구, 조합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며 이의신청을 바로 접수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했다. 조합장의 해결 의지와 조합 협력업체들의 노고가 합쳐진 결과물이라는 게 업계 지배적인 평가다.
그 결과, 최근 현대6·7차에 해당하는 15개동이 누락된 토지를 포함해 온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게 됐다. 대지권 등기 이슈는 일부 차수의 문제가 아닌, 조합 사업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였던 만큼 긍정적 결과가 도출됨에 따라 조합원들도 고무적인 분위기다.
조합은 현대3·4차의 대지권 등기 이슈 역시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현대3·4차의 경우, 아파트 대지권에 대한 토지등기부 기재 내용과 각 세대 집합건물 등기부 전유부분 기재 대지권 등기가 일치하지 않는 상태다. 또한, 토지 일부가 현대건설, IPARK현대산업개발, 서울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대지지분 정리 관련 소송은 ▲반포주공1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청담르엘 ▲이촌한강맨션 등의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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